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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 자원봉사한 마약남에 日 재판부 감형
3.11 대지진 봉사활동, 대마초 소지혐의 실형 피고가 집행유예로
 
온라인 뉴스팀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자택에서 대마초 약 48그램이 발견돼 대마초 단속법 위반으로 체포된 피고 남성(32)에게 내렸던 1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재판을 맡은 우에가키 재판장은 항소 후 피고가 지진 재해지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에 공헌한 점을 참작, 감형했다고 언급했다.
 
피고는 지난해 11월, 오사카 지방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징역2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그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 3.11 대지진 발생했고, 친구들과 트위터로 재해성금을 모아 일본 적십자사에 약 86만엔을 기부하고 생수 600병을 미야기현에 보냈다고 한다. 이에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모금액 증명서류를 제출, '반성의 표시'라고 변론했다. 

또한, 피고는 미야기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19일 피고인 질문에서 피고는 "자위대와 함께 건물 잔해를 기중기로 올려 시체를 운반했고, 유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고의 활동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강조했다. 
 
이에 우에가키 재판장은 "가지고 있던 대마초의 양이 적지 않았다"며 범죄행위를 인식시키면서도, 피고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 피해지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사회 내부에서 갱생시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것도 형벌을 받는 것과 같다"며 형을 줄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피고는 "(판결은) 봉사활동을 평가받은 면이 있다. 자원봉사는 계속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라며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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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7 [09:1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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