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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불법체류 한국남 "북한 공작원 교육받았다"
 
온라인 뉴스팀
입국관리난민법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기소된 한국 국적의 남자(67세)가 "1967년에 일본에서 북한으로 끌려가, 공작원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경찰당국은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선총련)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사이의 출입국 방법이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판명된 일본인 납치사건 범인들의 출입국 방법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22일에 열린 첫공판에서 입국관리난민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인정하는 한편, "(북한)첩보원으로 활동은 일절 없었다"고 증언했다. 

수사관계자와 검찰측에 따르면, 이 남자는 1964년에 일본에 밀입국했고 아이치현에서 살아오다 69년, 조선총련의 간부에게 "도쿄에 가지 않겠나"라는 말에 따라 상경, 바로 다음날 안내역의 남자로부터 다시 여행을 권유받았다.

기차로 아오모리까지 간 다음, 택시로 해안까지 끌려가 북한으로 향하는 배를 탔다. 북한에서는 공작원이 되는 훈련을 받았고, 평양시내의 호텔에서 2개월에 거쳐 사상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내용은 항일운동의 역사와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 미일제국 악의 실체 등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계속해서 산중의 작은 집으로 이동했고, 난수표의 해독방법과 은신법, 중장비의 조작등의 훈련을 약 1개월간 받았다. 북한측의 지시는 일본에 돌아온 후 출두해서  한국에 강제 송환 당한 후, 한국내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동지를 모으고  혁명을 일으키는 후방지원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69년 6월, 북한에서 홋카이도 근처까지 배로 이동하고 작은 배로 갈아탄 다음 상륙, 난수표와 공작자금 약 20만엔을 받았지만, 결국 북한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계속해, 도쿄, 가나가와에서 직업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한다.

경찰당국은, 조선총련의 관계자가 공작원 획득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 북한이 대남 공작을 활발히 했던 시점과 일치하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인 납치사건과도 닮아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신중하게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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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3 [12:1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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