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으로 가는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가 있어 정부가 나섰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24일, 도치키, 이바라키,치바 등 3개 현에 있는 각 택시협회에,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따른 피난지시와 옥내대피지시가 나와있지 않는 30km 권외 지역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지 않도록 구두로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성에 따르면, 도치키현 나스시오바라시의 jr나스시오바라역에서 이달 19일 택시로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시로 가려고 했던 손님이 '방사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한다.
교통성은 도로운송법 위반(운송인수의무) 혐의가 있어 조사한 바, 이 역 앞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1건 더 있었음을 확인하고, 후쿠시마현과 가까운 3개 현의 택시협회에 구두로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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