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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동 포르노', 쟈니스도 규제 대상?
 
시부이 테츠야
지금 일본 국회에서는 '아동매춘・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총해산・총선거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야당이 합심해서 이번 국회회기 안에 통과시키려고 하네요.
 
물론 아동 포르노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되고 있는 개정 논의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민・공명당의 여당안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아동 포르노를 소지해서는 안된다"라는 '단순소지 금지'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g8 선진국 중에 단순소지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기존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 국내외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또 여당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표현, 인터넷에서의 열람에 관해서는 법개정 후 상황을 봐가면서 조사연구, 기술개발을 고려,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먼저 '아동 포르노'라는 명칭과 그 정의(定義)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률 취지가 어디까지나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명칭을 '아동성행위등 자태(姿態)묘사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도 규제대상? (사진은 이미지)
그리고 '아동 포르노'의 정의 중에는 "의복(옷) 전부 혹은 일부를 입고 있지 않은 아동의 모습을 보여줘 성욕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자극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의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쉽지요.

 
그래서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민주당은 "일부러 타인이 아동의 성기 등을 만지거나 혹은 아동에게 타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아동의 모습, 또는 고의로 아동의 성기 등을 노출시켜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안(案)의 '단순소지' 조항은 과거 '아동 포르노' 자체가 합법이었던 시대(역자주-일본은 99년이전까지 아동포르노의 규제가 없었음)에 소유하게 된 아동 포르노물이 있을 경우, 경찰권력이 시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유상으로 혹은 반복해서" 소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습득죄'를 들고 나왔죠.
 
한편 일본 중의원 법무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시 야스히로(자민당) "아동의 누드라고 하더라도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되나?"
에다노 유키오(민주당) "필연성이 없는데 나체(누드)인 것은 '고의'에 들어가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하나시 "'성기 등'이라는 말은 성기와 항문, 그리고 젖꼭지를 의미하는 건가?"
에다노 "그렇다"
하나시 "그렇다면, 성기와 항문, 젖꼭지만 노출하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안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나?"
에다노 "성기나 젖꼭지만 놓고 따진다면 조금 특수한 수영복 같은 것으로 감출 수 있겠지만, 유독 그 부분이 명확하게 강조되는 것은 규제대상의 범위내에 들어간다"

하나시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 쟈니스(역주-일본 최대의 연예에이전시)가 젖꼭지를 드러냈다. 이건 어떻게 되나?"
에다노 "스테이지 위에서 상반신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은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이전 소녀 아이돌이 17살에 촬영해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누드 사진집'의 취급에 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의 표현도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이런 논의속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민주당이 수정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이 문제를 정력적으로 다루어왔던 사민당의 호사카 노부토 의원은 수정협의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호사카 의원은 법무위원회에서 "'단순소지 금지'를 채택한 국가의 아동 성범죄 발생율은 그전과 비교해서 어떤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법무성의 관료는 "제외국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 동향에 관한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동의 성적착취 및 학대를 그냥 넘겨서는 당연히 안됩니다. 가해자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죠. 또 피해아동의 구제시스템도 충실히 구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아동 포르노'의 정의가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생활이 경찰의 과도한 개입을 받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협을 받게 되지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번역 박철현) 
 
 
 日本の国会では、「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の改正が焦点となっています。もうすぐ行われるだろう解散・総選挙をめぐる政局となっていますが、その流れとは別に、与野党が一致点を見いだし、今国会で成立を目指しています。
  たしかに、児童ポルノの被害者を産み出すシステムを改善する必要があります。しかし、この改正議論には、指摘されている問題点を解決できていません。
 自民・公明の与党案では「何人もみだりに児童ポルノを所持等してはならない」といった単純所持の禁止を盛り込んでいます。これは、g8の中で、単純所持を禁止していないのは、ロシアと日本だ、というデータに基づいて、国内外の声を反映したものだ、とされています。
 また与党は、漫画やアニメの表現、インターネットでの閲覧については、法改正後の施行状況を見ながら、調査研究、技術開発を考慮しつつ、検討していくことを合意しています。
 一方で、民主党は、まず「児童ポルノ」の名称と定義の変更を求めています。法律の趣旨はあくまで性的搾取と性的虐待を処罰することが目的です。そのため、名称を「児童性行為等姿態描写物」と改めようとしています。
 そして、児童ポルの定義の中のひとつに、「衣服の全部又は一部を着けない児童の姿態であって性欲を興奮させ又は刺激するもの」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この定義は主観的な判断が入りやすいために、より客観的になるように、「殊更に他人が児童の性器等を触り、若しくは殊更に児童が他人の性器等を触る行為に係る児童の姿態又は殊更に児童の性器等が露出され、若しくは強調されている児童の姿態」への変更も求めています。
 その上で、与党案にある「単純所持」は、過去の合法だった時代に取得した「児童ポルノ」があった場合、警察権力が市民生活に過度に介入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から、「有償でまたは反復して」取得した場合に処罰する「取得罪」を新設しようとしています。
 ちなみに、衆議院法務委員会では、民主党案について、以下のようなやりとりがありました。
葉梨康弘(自民)「児童のヌードであっても、性器などをさわったりさわられたりしていないものは?」
枝野幸男(民主)「必然性なく裸でいるのは『殊更に』に入るし、合理的な理由なく性器などが露出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
葉梨 「性器等」というのは、性器と肛門と乳首ですね?」
枝野 「そう」
葉梨 「では、性器と肛門と乳首が露出していなければ規制対象になりませんね?」
枝野 「性器や乳首だけはちょっと特殊な水着のようなもので隠されているけれどもまさにそこが強調されているものを明確に規制の対象の範囲内にしたい」
葉梨  「殊更に強調するようにジャニーズがチ乳首を出している、これは?」
枝野 「ステージの上で上半身裸になるというようなことについては、これは『殊更』には当たらない」
 このほか、かつてのアイドルが17歳の時に撮影し、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ヌード写真集」の扱いについても議論がありました。また、アニメ・漫画・ゲームの表現についても検討事項になっています。
 こうした議論の中、自民・公明の与党と民主党が修正協議に入ったことが伝えられています。しかし、この問題で精力的に情報収集してきた社民党の保坂展人議員が修正協議から外されました。
 保坂議員は法務委員会で、「単純所持禁止をした国で、それ以前の子どもを対象にした性犯罪の発生率がどうなっているか」と質問しました。法務省の役人は「諸外国における児童に対する性犯罪の動向に関する統計資料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私ども、手元に有しておりませんので、今の御質問に対してお答えできません」と言っただけでした。
 もちろん、児童の性的搾取、性的虐待を見逃すことは許されません。加害者にはきちんとした更正プログラムを用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被害児童の救済制度も充実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このままですと、「児童ポルノ」の定義が主観的で、かつ広すぎます。そのため、市民生活が警察の過度な介入を受けることになり、表現の自由が脅かされます。議論が必要な部分がまだ多くあるのです。(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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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09 [17:2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오대오 09/07/10 [10:21]
아동의 성장환경을 잘 구비해주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거기에 건전한 일반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로 세로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아직 '아동 포르노'의 개념정리, 각 국가 사이의 기본 통계 등이 잘 정리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군요...물론 전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수정 삭제
애들 좋아하는게 죄냐? 너무해 09/07/11 [14:01]
죄냐고~! 수정 삭제
너무해님 -_- 09/07/11 [16:38]
네 죄입니다. 수정 삭제
덧붙이는 말 日本在住 12/09/11 [00:41]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아동 포르노를 판매하거나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등 '제공 목적의 소지'는 이미 법률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니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려는 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수정 삭제
동유럽 gma 12/10/08 [09:14]
동유럽이나 러시아 포르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우들 나이 보고 구입하셔야 겠네. 거긴 16, 17 포르노 배우가 합법이잔아.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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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이 테츠야(39, 渋井哲也)


1969년 10월생. 저널리스트 겸 논픽션 작가. 도요(東洋)대학 법학부 졸업후, 나가노(長野) 일보에 입사(98년 퇴사).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집단 자살, 소년범죄, 젠더, 이지메, 성매매, 폭력, 인터넷 중독등이 주요 테마.


"인터넷 중독을 조심하라"(전3권), "절대약자", "웹 연애", "내일 자살하지 않겠어요?"등 약 20여권의 논픽션을 저술했으며,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의 Bar HANA라는 원샷바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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