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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휴대폰 기내사용 제한 완화하기로
승객 타고 내릴 때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하기로, 곧 법 개정
 
온라인 뉴스팀
기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금지 및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고 25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 이후부터는 승객 탈 때와 내릴 때에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기내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해 항공법을 곧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휴대전화를 사용한 출발 및 도착을 알리는 연락과 컴퓨터 전자 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하게 된다.

국교교통성에 따르면, 전자 기기사용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4월 1일부터다. 이륙 전에 항공기 문이 닫힌 후와 착륙 후 문이 열릴 때까지는 지금까지 그대로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사용시에 전파를 발신하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는 항공기 컴퓨터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어 기내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전원도 꺼야 한다.

그러나, 승객으로부터 기내 사용 허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유럽에서는 착륙과 동시에 사용 금지를 풀도록 한 예도 있어, 국토 교통성에서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한다.  그 결과, 기체 정지 이후에 한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4월 1일 이후 사용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일본 항공 측은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대응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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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26 [15:1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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