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권 분쟁 해결 규정을 정한 '헤이그 조약' 가맹을 둘러싸고 이달 내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10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헤이그 조약'은 '국제 아동 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조약'을 뜻한다. 16세 미만 자녀가 기존 거주 국가에서 외국으로 끌려간 경우, 끌려간 나라에서 자녀를 원래 거주 국가로 돌려보내는 의무를 규정한 조약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은 g7국가 중 유일하게 이 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아,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이 조약의 가맹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이 조약에 가맹하게 될 경우,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일 관계 회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간 수상의 이번 봄 방미 때 가맹 방침을 표명하는 것을 시야에 두고 검토를 진행, 3월 중에 정부견해를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국제결혼한 일본인이 결혼상대에게 일체의 언급 없이 아이를 무단으로 일본에 데려가 버린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결혼상대자가 자식의 면회를 요청해도 일본은 조약 비가맹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일본의 조기가맹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작년 9월에 하원의원이 일본 정부에 가맹을 요구하는 의결을 채택하는 등 압력을 강화하고 있어, 미일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6일(일본, 한국 시간으로 7일)의 워싱턴에서의 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클린턴 국무장관이 마에하라 외상에게 조기가맹을 요구, 마에하라 씨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작년 2월, 하토야마 수상(당시)이 외무성, 법무성에 조기가맹에 대해 결론 내도록 지시했었다. 그러나, 조약가맹에 의해 가정 내 폭력, 혹은 학대로부터 도망쳐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한 일본인 부인을 남편 곁으로 돌려보내는 불상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근거로, "여론의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법무성 간부)라는 신중론, 소극론도 뿌리 깊어, 결론을 내는 것이 연기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조약 가맹에 관한 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정리한 문서에서 '"아이의 신속한 반환"이 과도하게 강조돼 있어, 옳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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