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 한국 삼성전자가 자사의 세라믹 콘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는 무라타제작소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가결정을 내렸다. 대형 전자제품 제조업체 무라타 제작소는 작년 10월, 삼성전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세라믹 콘덴서 특허를 침해했다하여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22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가결정을 내렸다. 이 단체는 내년 4월 22일까지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라타 제작소는 미국에 삼성 전자가 제작한 콘덴서 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라믹 콘덴서는 휴대전화나 초박형tv 등 폭넓은 전자제품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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