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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학교 선생님은 술마시면 안되나
 
김태훈 박사(세이사 대
동경 부근의 사이타마현의 春日部(카스카베) h고등학교 전직 교감(당시 교감)등 4명이, 학생들의 인솔 목적으로 간 수학 여행지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잔을 마신 것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사이타마현 카스카베 h고등학교 교감과 30-50대의 남성 교사 3명 등 모두 4명이 재작년 가을, 수학 여행지에서 점심식사 시에 맥주 한잔 한 것을 당시 교장 (정년퇴직)이 알고 있으면서, 현의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는「해당  사실 없음」이라고 허위의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조사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교육위원회는 4명을 징계처분했다.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전직 교감 등 4명은 재작년 10월 18일, 수학여행지 의 오사카 시내에서, 오코노미야키(빈대떡집)점에 들어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생맥주 한잔씩을 했다고 한다.

작년 2월, 사이티마현 교육감에게「점심식사 시에 선생님이 맥주를 마셨 다」는 익명의 투서가 전달되어, 교육위원회가 교장에게 조사를 지시, 전 교감은 교장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투서에는 개인명이나 장소등이 구체적으로 쓰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장은 전 교감에게「이번 일은 교육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직 교감은 문제의 세명의 교사에게도「교장이 물어보면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을 지시했다.

교장은 교육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했지만, 결국 작년 7월에 의혹이 다시 불거져 교육위원회가 재조사를 한 결과, 4명 모두 음주와 허위 보고를 한 사 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수학 여행의 점심식사 시의 음주는 학생을 인솔 중이었으며, 일반인들의 눈에 띄므로 음주행위는 비상식적인 사항에 속한다고 한다. 또한 교원이 음주를 하면 교감은 그것을 저지해야 하는데 스스로가 주동이 되어 마셨다는 사실이 징계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것도 2년전 일을 가지고 말이다.

그러나 교감이 점심식사 시 음주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마신 것은,  교사들에게 인기를 잃으면 학교에서 일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점은 한국도 같다. 몇년전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 교감 그리고 평교사 10여명이 연수를 온 적이 있었다.

당시 교장선생님과의 친분관계로 인솔을 맡은 적이 있었다. 그때 여자 교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교장은 교사들에 대한 불만을 스스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전부 떠맡긴다고 한다. 그래도 윗 분 명령이니 교장선생 님이 하시고 싶은 잔소리를 교사들에게 하면, 교장도 가만히 있는데 왜 교감이 설치냐면서 들은 척도 안한다고 한다.

함께 마시지 않으면 동료가 되지 못하고, 중간 관리직의 교감으로서는 교원이 따라 주질 않아 업무처리에 고충을 받는다. 교감은 학년 말인 3월에 다음 년도의 교내 업무를 교사들에게 부탁해야 한다.
 

▲ 이미지 사진     ©jpnews

일본의 교사는 호렌소(보고・연락・상담)라는 말이 있듯이 엄청나게 바쁘다. 그러기에 담임이나 클럽활동 같은 부활동을 담당하는 것을 꺼려한다.
때론 교사들도 맥주 한잔 정도는 마실 수 있다. 이 정도는 교감의 위치라면 충분히 허용범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한편, 술에 관한 사건으로 금년 4월에도 오사카의 어느 학교에서 수업 종료 후 학생들이 모두 귀가한 뒤、교장실에서 여자교사들 몇 명과 캔맥주를 마신 것이 죄가 되어, 교장 및 관련 교사들이 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술은 교장선생님이 출근할 때 편의점에서 자기 돈으로 사와서 교장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한다. 

이 문제가 있은 후, 일반인들을 상대로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음주행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문제없다가 33%, 문제있다가 41%, 뭐라고 말할수 없다가 24%에 달했다.

문제없다는 의견 중 가장 많았던 것이, 일반 회사에서는 보통 있는 일이다. 교사도 사람이고 학교는 학생들에겐 배움의 장소이지만 교사들에겐 직장이다. 「직장」이라는 관점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문제있다 라고 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미성년자가 보고 따라할 수 있으니까」,「학교는 성역이니까」였다.

필자는 그러나 예로부터 성역에는 술이 따랐지 않는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문부과학성의 초등중등교육과의 관계자에 의하면、학교 내에서의 음주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교사는 한국과는 달리 지방공무원 신분이다. 한국의 교사들도 그렇지만 일본 교사들도 대체로 술을 잘 마신다. 옛날에 일본에선 졸업식이나 체육대회를 마친 후, 학교 내 식당이나 동창회관에서 교직원을 위한 위로잔치나 축하회를 떠들썩하게 열어 주었다.  
 
지금도 교내 음주는 엄금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교원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로 술자리가 많은 직업이다. 졸업식이나 송년회 등의 교내 행사 뿐 만이 아니라, 동창 회나 결혼식에 초대되는 일도 많고, 혹은 졸업생들과 마시기도 한다. 뿐만 아 니라 교원끼리 마실 기회도 많다. 대학교원은 더욱더 그렇다. 한국의 쫑파티, 일본에선 곤신카이(懇親会) 콘파(コンパ)라는 명목으로 술자리가 이어진다.

아무튼 酒님을 각별히 사랑하는 필자의 입장에선 이백이 그리워진다.

山中與幽人対酌 산중여유인대작
両人対酌山花開 두 사람이 대작하니 산에 꽃이 피네
一杯一杯復一杯 한잔 한잔 또 한잔 마음껏 마시니
我酔欲眠卿且去 나 취해 그만 자고 싶으니 그대 돌아가시게
明朝有意抱琴来 내일 아침 다시 (술?)생각이 있으면 거문고(술?) 들고 다시 오시게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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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02 [16:4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개나 소나 선생질하는게 문제.... 쥘쥘 09/07/02 [21:27]
그게 문제임... 수정 삭제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개인적으론 가혹하다고 생각 오대오 09/07/03 [10:37]
정말 교감 노릇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궂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처지이니, 만만치 않은 자리일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눈쌀을 찌푸릴 정도의 음주행태라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식사 하며 맥주 한 잔 혹은 퇴근후 캔맥주 정도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지는군요. 물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선을 지키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역시 교사들의 기본 자질을 믿는 선에서 지침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수정 삭제
오대오님의 귀중한 의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미운정 고운정 09/07/03 [11:57]
저도 오대오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그런데 그것이 수학여행중,근무시간 즉 공무중이고 학생들이 언제 어떤사고를 칠줄 모르니깐,음주를 한 형태에선 정확한 판단이 안서니깐 인된다는 이유에서 처벌을 받았답니다.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개정전에 있던 교원은 전체의 봉사자란 문구가 삭제되었답니다.사립학교 교원을 의식해서라고합니다.
교육문제 정말이지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수정 삭제
쥘쥘님의 의견에 미운정 고운정 09/07/03 [12: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간미와 실력을 겸비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왜 그런분들은 빛을 못보지요?한국도 일본도 그런분들이 하루 빨리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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