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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갱생 가능성 낮다" 19세소년 사형판결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결여, 뒤틀린 인간성이 드러난다"
 
이연승 기자
▲ 도쿄 가쓰미가세키 재판소    ©이승열/jpnews

25일 미야기현(宮城県) 이시노마키시(石巻市)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서 체포된 19세 소년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졌다. 일반시민이 판결에 참여하는 재판원제도가 도입된 후, 20세 미만의 소년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진 것은 최초다.
 
범행이 발생한 것은 올해 2월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길 강요하던 소년은 친구와 공모해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 당시 집에 있던 여자친구의 언니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함께 있던 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범행 전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조사에서 만나길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다리를 담뱃불로 지지는가 하면, 강제로 차에 태우고가 철봉에 매단 후 2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형을 선고한 센다기 지방법원 스즈키 재판장이 판결문을 통해 밝힌 선고이유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표면적인 반성 뿐으로 반성기미가 없음
▲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는 단 1회 발송,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불합리한 변명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음
▲ 전 여자친구를 집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방해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흉기로 몇차례에 걸쳐 찌른 범행수법도 매우 잔인
 
소년의 변호인측은 "범행 당시 소년의 나이가 18세였다. 상응하는 고려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판결에서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서 미뤄 (범행 당시 연령이)사형 회피의 결정적인 사정이라고까진 말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소년이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내력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불우한 가정환경이 원인이라고 해도, 범행의 잔학함 등에 비하면 양형상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나오기까지 상당한 갈등도 존재했다. 가장 초점이 집중된 것은 소년의 '갱생 가능성'. 일각에서는 '범인의 나이가 어린만큼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변호인측은 "소년은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고 갱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기준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피고의 갱생 가능성'이 추가돼 가정재판소 조사관이 소년의 성장환경을 조사, 그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소년이 친어머니에게 폭행을 휘둘러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범행 후 흉기에 공범의 지문을 묻히게 한 것 등으로 미루어 "타인의 아픔이나 괴로움에 대한 공감이 완전히 결여돼 있으며, 뒤틀린 인간성이 현저하게 드러난다"며 갱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평가했다. 
 
판결에 직접 참여한 일반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어내려 갈 당시 한 여성 재판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재판원으로 참여했던 남성 회사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에 이르기까지)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회견에서 "생명의 무게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고민했다"고 입을 연 후 "솔직히 이번 판결을 통해 평생 괴로운 짐을 얹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그는 회견 중 몇차례나 "괴롭다"란 말을 반복하며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판결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재판은 15일부터 공개심리를 시작해 19일 결심이 내려졌지만, 주말과 공휴일이 끼어있던 관계로 평의는 실질적으로 이틀에 불과했다.  이는 재판원 제도 아래 처음으로 사형판결이 내려진 요코하마 지방법원 판결보다 3일이나 짧은 것으로, "'소년범의 사형'이라는 난제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토 노틀담 여자대학의 후지오카 요코 범죄심리학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의 취재에, "소년에 의한 범죄사건은 성인의 범죄사건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평의가 고작 며칠에 불과한 것은 이상하다""판결에 참여한 재판원도 나중에 '그때 그 판결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라고 고민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선고문 낭독이 끝난 후 소년은 담담한 목소리로 "(판결을)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주임 변호인인 후지타 유코 변호사는 "집중심리기간 중 소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고 밝히며 "향후 일어날 소년범 강력사건에서도 반성의 깊이를 알아주지 않는 판결이 나올까 걱정스럽다"며 항소할 의견을 나타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고쿠가쿠인대학의 사와노보리 명예교수는 산케이신문의 취재에 "충분하다고 말할순 없지만 (소년은)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 무기징역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센다이 지방법원 소장인 이즈미야마 변호사는 "소년은 변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증언을 반복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소년범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얼마 안되는 사례로써, 향후 동종 사안의 중요한 판단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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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26 [10:5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정당한 판결이다. 롬멜 10/11/26 [16:51]
우리 나라도 하루 빨리 죽어 마땅한 종자들(강호순 등등)은 주저없이 쳐내야 한다. 수정 삭제
18살에 느끼지 못하면 80이 돼서도 느끼지 못한다 ㅁㄴㅇㄹ 10/11/26 [21:01]
사이코패스란 바로 저런 공감능력이 결여된 인간을 뜻한다. 인간성이라고는 먼지만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먼지만큼만 존재하기 때문에 오래 살려둬봐야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한국도 재범만 20번에 달하는 강간범이나 살인복역후 출소해서 재살인을 저지르는 놈등 국가전체의 강력사건 발생률만 올려주는 높은 재범율 범죄자들을 더 이상 온정주의로만 볼게 아니라 확실한 사회와의 격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만12~13세 이상이면 성인범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미성년은 청소년범으로 취급돼서 형벌이 비교적 약하다는걸 알고 그것을 이용할 정도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순수함이나 인간성을 잃은 놈들뿐이다. 수정 삭제
옳은 판결이다 사법정의 10/11/27 [00:46]
지저분한 싹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저런 악독한 인간은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고
일단 나온 건 없애 버려야 한다.
인간의 탈을 썼다고 다 인간은 아니다. 수정 삭제
안타깝네요..나이가 어리니 반서의 기회를 주는것도.. alsbdpt 11/02/10 [18:05]
나이가 어리니 반성의 기회를 주어 새삶을 살수있게 하는것도 좋을것 같아요..불우한가정의 환경과 정신적미숙의 기회로 늪에 계속 빠질수 있는 나이거든요..나쁜짓을 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었으면... 수정 삭제
우리나라도 본 받아야 할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11/02/11 [17:42]
죄를 지은 자는 죄인일 뿐이지
거기에 나이니 환경이니 사연이니 그딴건 달 필요 없다
사람을 처참하게 죽인 살인자일 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죄 지은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미적지근한 우리나라 법도 어서 깨어나길 바란다. 수정 삭제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이 강력해지길 우리나라도 12/11/08 [15:22]
우리나라도 청소년범죄가 많아지는데
처벌이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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