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일본 월간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판결이 21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2008년 7월 오쿠라 출판사가 발간하는 월간지 it’skoreal 증간호는 일본을 찾은 배용준 특집을 싣고 허가받지 않은 사진을 대량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했다. 일본 내에서 배용준의 초상권 관리는 디지털 어드밴처에서 맡고 있다. 판결을 담당한 아베 마사유키 재판장은 오쿠라 출판상에게 440만엔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결과에 대해 오쿠라 출판사는 "담당자가 부재중으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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