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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MC 시마다 신스케 폭행 사건 소송 패소
법원, 피해자에게 1045만 엔을 지급하라 판결
 
온라인 뉴스팀
최고의 입담을 가진 사회자로 유명한 시마다 신스케(54)씨가 2004년 연루된 폭행 사건 재판에서 패소, 피해자에게 약 1045만 엔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지지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요시모토 흥업 소속 탤런트 시마다 신스케(본명 하세가와 기미히코) 씨는 2004년 같은 회사를 다니는 여직원을 폭행, 상처를 입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자체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개월 가량 tv출연을 자제, 자숙기간을 가졌었다.

피해 여성은 폭행을 당한 후 시마다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결이 21일, 도쿄지검에서 내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쓰다 노리히로 재판관은 시마다 씨에게 약 1045만 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고. 이전 이 사건으로 시마다 씨는 상해죄로 벌금 30만 엔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판결은 요시모토 측도 사용자로서 폭력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을 받고 시마다 씨는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 들이며,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라고, 요시모토 흥업은 “엄중히 받아 들여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각각 코멘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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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22 [11:0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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