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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사고로 사망, 부상 보상금은 얼마?
미국 유타주 일본인 투어버스 전복, 보상금, 치료비 어떻게 되나
 
온라인 뉴스팀
스위스 열차사고로 일본인 단체관광객 중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한데 이어, 미국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태운 투어 버스가 전복.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 연이은 악재에 해외여행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유족이나 부상자의 보상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13일 도쿄신문이 전했다.

투어를 주최한 일본 대표 여행사 니혼료코, h.i.s, 긴키 일본투어리스트 등 3사는 사망한 3명의 유족과 11명의 부상자에게 각 회사 약관이 정한 특별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 위문금을 지불한다.

각 여행회사는 국토교통성 소관의 관광청이 작성한 '표준여행업 약관'을 기준으로 특별보상규정은 공통이다. 해외여행의 경우, 사망보상금 2,500만엔, 입원 위문금과 통원위문금은 전치까지의 일수에 따르고, 각각 4만~40만 엔, 2만~10만 엔이 지급된다. 사고 후 180일 이내에 생긴 후유증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불된다.

이외의 보상으로는 3사가 현지에서 투어 업무를 위탁한 '웨스턴 레저사'에서 버스를 운행한 '캐년 트랜스포테이션사'에서  유족, 부상자를 대상으로 각각 교섭을 하게 된다. 일본 여행사 측은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나 과실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교섭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치료비는 전액 여행자 부담이 된다. 다각의 치료비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행자가 투어 신청시 해외여행 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여행사는 이것을 권장한다.

한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일본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서는 몇 백만엔의 치료비가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에 포함되는 해외여행보험은 치료비 보상에 상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무제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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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13 [10:5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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