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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입사원' 쓰고 버리는 회사 늘어나
시사종합주간지 아에라, '신졸 자르기'(新卒切り)' 신조어도 나와
 
박철현 기자
아사히신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종합주간지 <아에라>(7월 12일호)가 신입사원 해고 실태를 집중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주간지는 공익법인에 취직했다가 3개월만에 관둔 23세 여성과 토목관련 기업에 취직했지만 6개월간 견습사원(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25세 남성을 심층취재했다.
 
직종도 성별도 다른 이들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지니고 있다. <아에라>는 취재를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일본 젊은이들이 얼마나 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약한 곳으로 밀어넣고 있는 허술한 법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익법인에 취직했지만 3개월 시용(試用, 시험)기간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23세 여성 메구미(가명)은 취업활동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털어놓는다. 
 
메구미는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08년 8월 취업활동을 시작했다. 일본 대학생들은 보통 3학년 가을부터 취업활동을 시작한다. 그녀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해 가을에 터진 리먼쇼크로 인해 내정(内定, 회사입사가 결정된 것으로 의미하는 단어)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메구미에게 흥미를 보인 기업은 09년 봄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하지만 이 회사는 최종면접에서 그녀를 탈락시켰다. 결국 메구미는 올해 2월까지, 즉 학교졸업 직전까지 취업활동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해서 3월 구인사이트를 통해 모 공익법인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메구미는 <아에라>의 취재에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무 쉽게 취업이 결정돼 조금 놀랐어요. 이력서를 보냈더니 바로 면접하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3일후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뭐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사한지 3개월만에 퇴직을 강요받았다. 이른바 3개월 시험기간을 통해 업무부적격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무직으로 입사한 메구미는 사무관련 지식 및 고객대응을 위한 2주간의 연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공익법인은 연수에 합격해야 부서를 배속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연수에서 합격하지 못한 그녀는 2개월 반 동안 어떤 부서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왕따 취급을 당해야만 했다. 상사들은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인이 되려고 하느냐", "한 번에 기억해라!", "니 멋대로 판단하지마!" 등의 질책만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5월 중순 한 상사가 그녀에게 "2개월 반이나 합격하지 못한 채 부서없는 생활을 계속할 작정이냐"라며 사표를 낼 것을 강요했고, 온 몸이 떨렸다는 메구미는 사표를 냈다. 이 사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사표'로 수리됐다.
 
▲ 사진은 이미지     ©jpnews

최근 일본에서는 윗 사례와 같은 '신졸 자르기(新卒切り)'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졸 자르기'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신입사원을 해고한다는 뜻이다. 리먼쇼크 이후 신입사원을 보는 눈이 그만큼 엄격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이 신입사원 내정을 결정했다가 취소하는 것을 '나이테이토리케시(内定取り消し, 내정취소)'라고 한다. 원래 일본사회에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08년 11월 리먼쇼크가 터진 직후 니혼소고지쇼(日本総合地所)가 07년 합격판정을 내린 신입사원 53명의 내정을 취소하는 등 15개사가 졸업생의 내정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당시 니혼소고지쇼는 리먼쇼크를 예상하지 못했고 회사사정이 신입사원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며 강변했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 53명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또 이 소식이 매스컴을 타면서 사회분위기 역시 학생 쪽으로 기울어졌다. 물론 니혼소고지쇼는 상당한 이미지 손실을 입었고 4개월 후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업재생법 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여타 기업들이 내놓은 묘수가 바로 내정취소가 아니라 일단 입사시킨 후 '3개월 시험기간'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신입사원들을 관두게 한다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3개월간 적은 월급으로 신입사원을 평가한 후 마음에 안 든다면 해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npo법인 노동상담센터 스다 미쓰테루 대표 역시 이 주간지의 취재에 "기업들이 '내정취소'가 아니라 '신입사원 자르기'로 방향을 틀었다"며 "올 4월부터 6월까지 이 방침에 피해를 입은 젊은이들의 상담이 30건 이상 몰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을 구제할 법적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노동계약법 제16조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유에 의한 해고는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겼다 하더라도 벌칙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역시 '3개월 시용기간' 중 발생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라는 입장을 띠고 있다.
 
물론 '3개월 시험기간' 중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는 민사재판을 통해 복직 및 금전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주간지는 "회사측이 이런저런 이유로 신입사원을 '왕따'시켜 사원 스스로가 직접 사표를 제출하게끔 만들 경우 '사적 이유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구제받기 힘들다"라고 말한다.
 
위에서 언급된 메구미 역시 결국 자기 스스로가 회사를 그만 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걸어도 승리하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현재 자신이 다녔던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중인 25세 남성 아키다 씨는 08년 4월 대학을 졸업하고 토목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6개월간의 견습공 일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2개월 후 회사로부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현장에서 자주 조는 등 이 직종에 맞지 않다"며 사표제출을 강요받았다.
 
그 역시 3개월 시용기간에 걸린 케이스다. 하지만 그는 사표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맞서다가 결국 7월 31일부로 해고처분을 받았다.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된 아키다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나카마 유니온'에 상의한 끝에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을 얻고 이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같은 세대 동기들은 모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나만 이모양 이꼴이다. 학생 때와 비교해 보더라도 한 발도 전진하지 못했다. 아예 스타트라인조차 서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스타트 지점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일본의 젊은이들. 과연 일본사회가 그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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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08 [15:3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뭐..ㅡㅡ; 네입 10/07/08 [23:19]
인턴때만 쓰고 버리기; -_-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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