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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익 조선학교 위협시 '벌금 100만엔'
교토 지방 법원, 통학 아동들을 위협하는 시위 지속시 벌금 부과
 
온라인 뉴스팀
시민단체 '재일 외국인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회'(재특회)가 교토 조선 제일 초급학교의 주변에서 통학 아동들을 위협하는 확성기 시위 등을 일삼아 지난 3월 24일 교토지방재판소가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금지 결정 이후에도 시위가 반복돼 학교 측은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 강제'를 법원에 제기, <요미우리신문> 22일자에 의하면, "재판소는 '위협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하루 벌금 100만엔을 부과한다'는 요지의 결정을 19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변호단은 신문 취재에 "100만엔이라는 벌금액은 폭력단 등 위법행위를 금지할 때 부과되는 액수와 같다. (재특회의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는 사실을 재판소가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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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22 [10: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런 원시적인 판결도 있나??? 봉건일본 10/05/27 [21:34]
아니 학교 주변에서 다큰 어른들이 저런 짓을 하면 첫번째에 그렇게 벌금100만엔 때리든가 해야지...뭐 계속하면 벌금 100만엔 부과 ...아무리 조총련 학교라도 학교가 어떤곳인데....이러니 본인한테 봉건 일본이란 말을 듣지...골때리는 일본 경찰/검찰/법원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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