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일 외국인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회'(재특회)가 교토 조선 제일 초급학교의 주변에서 통학 아동들을 위협하는 확성기 시위 등을 일삼아 지난 3월 24일 교토지방재판소가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금지 결정 이후에도 시위가 반복돼 학교 측은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 강제'를 법원에 제기, <요미우리신문> 22일자에 의하면, "재판소는 '위협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하루 벌금 100만엔을 부과한다'는 요지의 결정을 19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변호단은 신문 취재에 "100만엔이라는 벌금액은 폭력단 등 위법행위를 금지할 때 부과되는 액수와 같다. (재특회의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는 사실을 재판소가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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