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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체결된 한일조약은 모두 불법!"
[현장] 다시 생각해 보는 '한국병합조약' 심포지엄 열려
 
박철현 기자
한일강제합병 100주년을 맞이해 일본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18일 도쿄도내에서 열린 전국지방의원긴급결기집회에 참석해 "(한일병합은) 당시 한국정부가 청나라, 러시아의 속국이 돼버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의회 결의를 통해 일본에 귀속(帰属)되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한일합병은 한국측이 원해서 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공영방송 nhk는 18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한일강제합병 100주년을 기념해 5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japan'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1부 제목은 '한일합병-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으로 이날 저녁 9시부터 10시 13분까지 73분간 방송됐다.
 
nhk 측은 "프로젝트 재팬 시리즈는 한달에 한번씩 방송될 것이며 2부는 5월 16일 같은 시간으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2부는 '일본과 조선반도 -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외침'이라는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다큐멘터리의 취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1910년에 이뤄진 한일합병으로부터 100년이 지났다. 당시 일본이 대한제국을 어떻게 병합했는지, 그리고 식민지 지배 및 전시동원은 어떤 것이었고 종전이후 한일관계가 어떻게 개선돼 지금에 이르렀는지 국제적인 시점으로 살펴볼 생각이다."(nhk 홈페이지)
 
이시하라 도지사가 일본측 입장을 대변하고, nhk가 국제적 관점을 표방했다면, 같은 날(18일)  도쿄 전수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시 생각해보자! 한국합병조약 - 조선식민지화로부터 100년, 동아시아 평화와 공생을 위해'(주최 한국강제합병 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조약'이라는 팩트를 중심으로 구한말 한일간에 체결된 조약의 합법성 여부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열린 심포지엄이다.
 
▲ 18일 전수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시 생각해보자! 한국합병조약" 심포지엄    ©구지은/jpnews
 
강덕상 재일한국인역사자료관 관장과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사사카와 노리카쓰 메이지대학 교수가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이 심포지엄은 "올해는 한국병합 100주년이지만 아직까지도 한국병합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무효인지 유효인지조차 일본 내에서는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본과 한국이 '미래지향'을 내 걸어도 괜찮은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처음 발제자로 나선 강덕상 관장은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 정세를 살펴보자"고 말한다.
 
"1904년 대한제국은 조만간에 러시아와 일본이 한번 붙을 것 같다고 판단해 어디가 승리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곤란하니 중립국 선언을 하자면서 1904년 1월 23일 대외적으로 영세중립국 선언을 했다. 그런데 이 중립국 선언을 일본은 단순히 한국과 러시아 간에 맺은 가상중립선언으로 판단하고 무효로 생각했음은 물론 그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 상륙했다. 대한제국이 중립선언을 낸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낸 것이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이미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강 관장은 "2월 10일 러일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전에 이미 한반도 이남 여러 곳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중립국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위한 군사를 주둔한 것 자체가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조선땅에 들어온 일본 1군은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맺었다. 이 때 일본은 조선에 6가지 조건을 들이댔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2월 10일을 근거로 한다고 해도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일본이 중립국 선언을 한 대한제국 영토를 침범해 황궁까지 들어가 일본 1군에 전적으로 유리한 의정서를 강제로 맺었다. 이것이 과연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실제 한일의정서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2조와 3조 등에서 황실과 대한제국을 위하는 듯한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4조에 일본의 본심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고로 4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한일의정서 제4조)
 
▲ 강덕상 재일한국인역사자료관 관장   ©구지은/jpnews
▲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구지은/jpnews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진 교수는 이 한일의정서 이후 맺어진 4대조약이 국제법 상으로 봤을 때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조약에는 정식조약과 약식조약 두 종류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은 크게 정식조약과 약식(略式)조약으로 나뉜다. 정식조약은 국교를 맺거나 또는 국가의 주권문제에 결부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식적인 조약을 나누어야 할 때 이루어지는 행위로 국제법이 규정된 이후 계속 지켜져 온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이 교수가 설명한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는 대표에게 전권위임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대표는 상대국과 만나 협의를 한 후 조약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대표는 국가원수에게 그 조약문을 설명한 후 국가원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비준서를 작성한다.

 
정식조약은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구한말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사이에 맺어진 조약은 거의 대부분이 약식조약이었다"라고 덧붙인다.
 
약식조약은 일반적으로 국교를 맺은 후 양국간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에 관한 업무적인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는 조약으로 비준서 등을 만드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비준서에 관한 항목이 생략시킬 수 있다. 이태진 교수의 말이다.
 
"그런데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 1907년 7월 한일협약 등 합병조약 전에 이루어진 4개 조약이 모두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약식조약 형태다. 마지막 1910년 8월 합병조약도 정식조약 형태로 준비됐지만 한국황제의 비준서가 황제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또 황제의 서명 역시 빠져 있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형스크린에 조약문서를 비췄다. 1876년 한일 양국이 맺은 '조일수호조규'다.
 
▲ 1876년 2월에 맺은 조일수호조규(조선측 보관자료)는 양측 국가원수들의 옥쇄날인이 있다  ©구지은/jpnews
▲ 조일수호조규(조선측 보관자료) - 조선측 비준서    ©구지은/jpnews
▲ 조일수호조규(일본측 보관자료) - 메이지덴노의 비준서    ©구지은/jpnews 

 
"이걸 한번 봐 달라. 이것은 1876년에 양국이 맺은 최초의 조약 '조일수호조규'인데 정식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양국의 비준서도 물론 존재한다. 조선국왕의 비준서, 인감, 서명이 전부 들어가 있다. 일본도 메이지덴노의 비준서, 인감, 서명을 전부 넣었다."
 
그런데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2월에 맺은 한일의정서에는 비준서를 찾아 볼 수 없다. 앞서 강덕상 관장이 말했듯이 당시 대한제국은 영세중립국 선언을 했다. 중립국 선언을 한 나라가 한일의정서 4조와 같이 어떤 한 나라와 일방적 우호관계를 맺는다는 중대한 조약에 비준서가 없는 약식조약 형태를 취했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한일의정서 이후 맺어진 조약들은 조약조차 아니라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것이 제1차 한일협약이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대한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2. 대한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무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3. 대한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정부와 토의할 것.
 
세 조항밖에 없지만 재무와 외무 관련 사항을 전부 일본정부측에 맡긴다는 중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협약이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다. 그런데 이 한일협약이 조약조차 아니라니 무슨 말일까? 이태진 교수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제1차 한일협약을 보자. 이 조약은 우선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적혀져 있지 않다(한일의정서는 첫 부분에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음-기자주). 조약의 명칭도 없다. 당시 서울주재 일본공사관과 일본 외무성 간에 오고간 전보를 보면 이 한일협약은 '메모랜덤(memorandum)'이라고 적혀져 있다. 즉 '각서'에 불과했다는 말이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식조약으로 체결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조약은커녕 겨우 '각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약식조약도 조약인 이상 양국의 언어로 2부씩 작성돼 각각 교환하는 형식을 띠어야 한다. 하지만 이 한일협약은 메모랜덤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조약문서 자체가 없다. 일본어로만 작성돼 한국측에는 없다. 원본은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 보관돼 있다."
 
이 교수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문서는 영문판은 있다"고 말한다.
 
"한국과 일본간에 맺어진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판은 아예 없고 대신 영문판은 존재한다. 한국측에는 물론 비밀로 했다. 왜 영문판을 만들었냐? 이런 조약이 한일간에 정식으로 체결됐다는 것을 영미 열강들에게 알리기 위한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다. 내용자체는 직역에 가깝지만 원문에 없는 것이 하나 추가돼 있다.  바로 제일 위에 적힌 'agreement'(동의) 라는 제목이다. 어그리먼트는 약식조약을 의미한다. 즉 서구열강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 '메모랜덤(각서)'에서 '어그리먼트(조약)'로 둔갑돼 전해진 것이다."
 
실제 제1차 한일협약은 조약의 명칭 부분이 결여돼 있다. 조일수호조규, 의정서 등이 가장 첫 줄에 그 이름을 넣는 것과 달리 이 협약은 첫 줄이 비어 있다. 그런데 영문판에는 '조약'이라는 이름이 버젓히 들어갔다.
 
이 교수는 "비준서, 위임사실, 당사자국 언어 작성 등이 전부 결여된 이 문서가 과연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일까"라고 되묻는다. (을사보호조약 등 그 이후의 문서가 왜 문제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설명함-기자주)
 
▲ 한일의정서는 첫 줄에 위임내용은 적혀져 있어도 비준서가 없다. 또 그 시기도 문제다.   ©구지은/jpnews
▲ 제1차 한일협약. 조약명칭조차 없는 각서가 갑자기 영역판에선 '어그리먼트'로 격상됨  ©구지은/jpnews
▲ 사사카와 노리카쓰 메이지대학 교수     ©구지은/jpnews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사카와 노리카쓰 교수는 전통국제법상의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보호조약의 위법성 여부를 따졌다.  앞서 이태진 교수는 "이 조약의 경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한국보호조약 등 이름이 제각각인 것 부터가 문제"라고 말했지만 사사카와 교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일본측이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 전통국제법상 위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1905년 11월 17일, 18일 체결된 한국보호조약은 조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이토 히로부미 특사가 경운궁 근처를 포위한 후 조약체결에 반대하는 대신(大臣) 7명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1793년 러시아 군대가 폴란드 국회를 포위한 후 황제와 의원을 의사당 내부에 장기간 감금, 박탈한 후 분할조약에 서명하라고 강제한 것과 비슷하다. 1940년 스위스 취리히 대학 벤너 교수는 한국보호조약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그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사사카와 교수는 "한국보호조약을 보는 각국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고 덧붙였다.
 
"1906년 프랑스 파리대학 프랜시스 레이 교수는 한국보호조약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군사력에 의한 의사 자유의 박탈이 주요 근거였다. 1937년 미 하버드 대학 국제법 연구그룹 역시 1772년 폴란드 분할조약, 1905년 한국보호조약, 1915년 하이티 국회에서 미 점령군의 압력에 의한 강제조약 등을 대표적인 국제법상 위반사례로 제시했다. 1963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는 무효 강제조약의 사례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사카와 교수는 이들 지적에 대해 일본측의 동향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프랜시스 레이가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자 7개월 후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는 '보호국론'(保護国論)을 펴내 반론을 전개했다. 그는 한국 대신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감금과 교살, 협박 등)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사카모토 시게키(坂元茂樹)는 '강제인지 아닌지 그 구별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눈여겨 볼 것은 이들 일본인 학자들 역시 을사보호조약에서의 강제행위 여부가 중요한 초점이 된다고 생각한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이태진 교수는 "이토 히로부미 특사의 행위, 즉 경운궁 주위에 당시 한반도에 주둔중이던 한국주차군헌병사령관을 필두로 헌병들을 동원해 대한제국 황제가 있는 궁에 침입, 퇴청하려는 대신 8명을 가로막고 승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을 협박행위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강덕상 관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이토 특사는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려(殺ってしまえ)'라고 말했다"며 당시 이토의 막료였던 니시요쓰쓰지 기미타카(西四辻公堯)의 '한말외교비화'에서의 회고를 인용했다.
 
하지만 이 책은 당시 니시요쓰쓰지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보수역사학계에서는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 즉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보호조약 체결 현장에서 강제성을 띤 협박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료에서도 심심찮게 드러난다.
 
<제이피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토 히로부미는 자신이 스스로 작성해 일본국 덴노(천황)에게 보고한 '이토히로부미한국봉사기사적요(伊藤博文韓国奉使記事摘要)'에서 을사보호조약 당일 고종황제와 가진 회담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본안(보호조약)은 우리 제국정부가 여러가지 고려를 거듭해, 이미 단 한 치의 변경조차 허용치 않는 확정안입니다.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제국정부의 확정안이며 오늘 건은 단지 폐하의 결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승낙밖에 없습니다. 혹 거부한다면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럴 경우 제국정부는 이미 마음먹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귀국(貴国, 대한제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곤란한 역경을 맞이할 것이며 한층더 불이익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한일병합소사, 야마베 겐타로 저, 이와나미신서)
 
또한 사사카와 교수의 발제에서 잠시 등장한 국제법 유효 주장을 편 사카모토 시게키 조차 1995년에 출간된 간사이대학법학론집 제44권 '한일보호조약의 효력'에서 당시 정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전략) 참정대신은 변함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토 특사에게 다가가 그 사실을 전하니 이토 특사는 '얏타다로(殺ってたろう, 죽였구나)'라고 짧고 간단하게 말했다. 그 자리에 있는 각료중에는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2, 3명 있어 이토 특사의 이 말을 옆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귓속말로 전했다. 이후 조인(調印)은 어려움없이 착착 진행돼 끝났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을사보호조약은 조약 자체의 문제(비준서 및 조약명칭 결여 등)는 물론 조인식 자체가 협박을 동원한 강제조약이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료는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이 끝나자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대부분 연배가 높은 분들이지만 몇몇 젊은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그들은 "많은 공부가 됐다", "반일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료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들으니 알기 쉽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높이 평가했다.
 
다시 이시하라 도지사와 nhk로 돌아가보자.
 
이시하라 도지사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 "한일병합은 한국이 원해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태진 교수는 1904년 이전에 이미 한국은 비록 미약하지만 자체적으로 근대화를 진행시키고 있었다고 말한다.
 
"서울도시 개조사업이 1896년 9월부터 1904년 러일전쟁까지 있었다. 그 사이에 광화문과 동대문을 잇는 지금의 종로2가 도로정비도 완성됐고, 1899년 5월에는 서울에 노면전철이 다니기 시작했다. 이는 교토보다 2, 3년 느리지만 도쿄보다는 3년 빠르다. 고종황제가 50%, 미국의 코블란 보스토윅 사가 50%의 지분을 갖는 한성전기주식회사도 설립됐다.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것은 완벽한 역사왜곡이다."
 
또한 nhk 역시 '프로젝트 japan' 1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편을 통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이토 히로부미의 무장평화론이 충돌한 것이라는 '중립적' 시선을 유지한다.
 
그러나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한 이유는, 이런 추상적 차원의 이론 충돌보다는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보호조약을 위시로 한 한일강제병합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송은 을사보호조약에서 이토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들 구한말에 맺어진 각종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공식적으로는 무효가 됐다. 하지만 '식민지화가 정당했다'는 사고는 여전히 일본사회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언론들조차 객관적으로 조명하자면서 핵심적이고 구체적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 검증없이 한일합방 100년을 맞이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자고만 외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
 
▲ 이날 심포지엄에는 약 200여명의 청중이 몰렸다. 하지만 대다수가 연배가 높았다. 한일 양국 젊은이들이 과거사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구지은/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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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4/20 [14:51]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일본은 이제 빼도박도 못한다. 대박 10/04/20 [15:24]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날조니 뭐니 이 따위소리는 못하겠지 이거 대박 크리인데 ㅋㅋㅋㅋ 수정 삭제
명백히 무력에 의한 조약이었지만 장쾌 10/04/20 [15:38]
계속 합법론 따위가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 어려운 식민지 경영국가에서 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토가 협박을 했니안했니는 차치하고라도 조약 상대국의 군대가 최고행정기관이었던 궁을 포위한 후 조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합리, 강제조약의 근거가 아닌가요?
간단하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한국군이 일본국 의회를 포위한 후 조약을 맺는다면 그것은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 직접적인 협박이 없는한 '정상적인'조약 이었다고 일본인들은 주장할까요?
재미있는 이중성입니다 수정 삭제
중요한건.... 지나가다 10/04/20 [16:32]
식민지화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일본측 사고입니다.그리고 일본이 망하기전까지 이 사고자체는 변함이 없을테고요..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는 절대적 이유겠죠..왜 가깝고도 먼나라이겠어요. 수정 삭제
기자분, 맞춤법 수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말사랑 10/04/20 [17:07]
전부 일본정부측에 맞긴다는 (X) -> 맡긴다는 (O) 책임을 진다, 임무를 받는다는 의미의 우리말 낱말은 "맡다"입니다. "맞다"가 아니구요. 기자분이 한 번 발음해보시길. "이 일을 그가 맡았다"를 '마타따'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마자따'로 읽으십니까? "맞다"를 쓴다면 "그가 맞았다"라고 쓰겠죠? 요즘 우리말 맞춤법을 제멋대로 바꿔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론인이시라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도 문제지만 기자가 기사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말을 우리가 업신여긴다면 누가 우리말을 지켜줄까요? 수정 삭제
수정했습니다. 편집부 10/04/20 [17:12]
수정했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수정 삭제
헛소리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바다하늘 10/04/20 [18:33]
진실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본인도 있네요. 암튼 힘을 길러야지 헛소리하는 일본인도 없어지겠죠.(일본때문에 강해졌다고 하려나...) 수정 삭제
불법이든 아니든.. 사실 10/04/20 [21:17]
세계 열강이 모두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을 승인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통령도 축하하고 영국외무대신도 축하 성명을 발표했다..

마치 유엔이 만장일치로 결의한것 같이..

10명중에 혼자 반대고 9명이 찬성하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의미가 없다..그게 국제사회의 질서임.. 수정 삭제
삼국간섭... 문화인 10/04/20 [22:15]
이것이야말로 당시 비단 조선의 안위뿐 만이 아니라 한중일 전체 아시아의 주축국가들의 운명이 걸린 역사의 갈림길이었다라는 사실..만약 그때 조선이 중국을 잠식하고 있던 서양 삼국중 어느 한나라의 수중에 떨어졌다면 한중일이라는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선도국가들이 통째로 동남아처럼 완벽히 서양의 견고한 지배하에 들어가 아시아 전체의 근본적 붕괴로 이어져 오늘날과 같은 아시아인 자신에 의한 자주번영이나 위대한 아시아 태평양시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 수정 삭제
우리가 확실히 10/04/20 [22:48]
우리가 확실히 일본을 압도한다는것을 일본에게 보여주면 일본은 알아서 고개 숙여온다.....일본은 그런 나라잖아.. 수정 삭제
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수하네 10/04/20 [22:52]
무조건 을사조약이 잘못되었다, 한일합방이 잘못되었다 라고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가겠지요.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수정 삭제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문화인 10/04/20 [23:37]
일본의 외교력이 대단했다는 사실은 분명한듯..일본이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는 대가로 조선의 지배권을 서양 열강으로부터 얻어낸 것이니까..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떠나서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 수정 삭제
법은 승리자의 역자죠 까놓고 10/04/21 [01:28]
그게 현실이고 나폴레옹법전 근대적 법의 시작인데 나폴레옹이 옹립하고 지가 편하게 관리하고자 만든거고 땅이라는것이 법 해석이라는것이 힘없이는 무의미한게 따지고 보면 인디언땅 미국이 돌려줘야해 하지만 아니지 그 중공봐 어거지로 마카오 돌려받고? 영원이라는 말 상징적으로 99년동안이라고 한걸 그야 늙은 영국에게 돌려받고 잘났다고 생난리를 치잖아 다만 우리가 잘된건 미국이 1890년 하와이 먹고 1910년 왜놈이 우리먹고 되먹지않은 태평양이네 중공이니 소화불량으로 뱉어내서 독립된것이 다행인데 땅 좋아하는 중공놈들 한테 먹혔으면 지금의 청해성 사선성 티벳처럼 우리는 한국어 쓰고 관리자 지배자들은 만다린어로 우릴 지배하거나 러시아에 먹혔으면 발해 북쪽날라간것처럼 키릴문자도 모르는 무식한 소수민족으로 여기저기 강제이주당하는 아시아계로 사는건데 멍청한 왜구가 지 능력이상으로 할려면 북해도하고 류쿠(유구국)만 그나마 건지고 암초몇개 가지고 지 섬이라고 우기니 아무튼 멍청하게 양심적 병역이니 뭐니 하는데 까딱잘못하면 하와이 꼴나고 코소보 꼴나고 팔레스타인 꼴나고 쿠르드족 됩니다. 수정 삭제
한심한 댓글자들.... 봉건일본 10/04/21 [09:39]
나라의 힘을 키우야 된다는둥 ...그땐 그시절이었다는둥..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는둥...일본 아니면 러시아,유럽,중국에 먹혔다는둥...서구열강이 대한제국을 승인했다는둥....승리자의 과일이라는둥...귀하들처럼 머리가 단순했으면 좋겠다...아예 잎사귀들로 나무를 한그루 심지 그러나???한심한,무식한 누리꾼들.... 수정 삭제
증거.. 흐음.. 10/04/21 [19:46]
일본극우놈들한테는 증거와 무관하게 헛소리를 하지요..
이시하라 꼴통은 또 헛소리를 지껄였군요.. 흠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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