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자 산케이신문은, 일본법무성이 남녀가 결혼할 때 남편의 성(姓), 혹은 친부의 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택적부부별성제도>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만약 부부별성제도가 실행될 경우, 부부문제만이 아닌 자녀들이 부부중 누구의 성을 따르냐 하는 혼란과 더불어, 지금까지 한가지 성으로 통일돼 온 가족이라는 일체감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지적했다. 이 법안에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수상은 찬성.
그러나 과거 자민당정권 시절에는 반대론이 워낙 강해 실현되지 않다가, 중의원선거에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매니페스트(정권공약)로 내걸어 젊은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정책 중 하나다.
다음은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민법개정안개요' 포인트이다.
- 부부가 결혼할 때 동성인가, 별성인가를 결정한다.
- 결정후에는 동성으로부터 별성, 별성으로부터 동성에 대한 변경은 불가
- 별성부부 자녀의 성은 부부 어느쪽인가 통일
- 개정법 실시전의 부부는 시행후 1년이내는 별성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자녀의 성은 그대 로 한다.
- 혼외자식에 대한 상속을 적자의 2분의 1로 한 현행규정을 철폐하고 동일화
- 현행 6개월의 여성 재혼금지기간을 100일로 단축한다
-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이상>으로부터 <18세이상>으로 올린다
- 재판상의 이혼원인으로 <혼인유지에 반한 5년이상의 계속별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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