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2월 18일자)은 의사부족의 해소와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후생노동성은 종래보다 폭넓은 고도의 의료행위가 가능한 신 자격 '특정간호사(가칭)'를 도입할 안건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18일에 열릴 후생노동성의 '팀 의료 추진에 관한 검토회'에서, 법제화도 시야에 넣어 의논, 3월까지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의료가 고도화 되면서 많은 의료기기를 달고 재택에서 요양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을 배경으로, 간호사가 여러가지 의료행위에 응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간호사는 의사 지시가 있으면 진료 보조로서의 의료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애매하고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2년에 정맥주사가 인정됐고, 07년에는 약의 용량조절 등이 인정됐다. 이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의도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안건으로는 특정 간호사 조건으로, (1)간호사 면허 소유 (2)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험(예- 5년이상), (3)제삼자 기관을 마련해 그곳이 인정한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4)대학원 수료후, 제삼자 기관에서 지식과 능력의 평가를 받는다.이 4가지 항목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것을 내걸었다고 한다.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지시가 전제지만, 환자의 중증도의 판단(트리에이지)과 기기를 달아서 재택요양하는 환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상정하여, 동맥혈의 채혈이나 초음파검사, 인공호흡기의 산소량의 조절, 약의 변경, 간단한 상처의 봉합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단, 성급한 법제화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하에서 모델 사업부터 개시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에서 도입되어, 독립하여 진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와는 다르지만, 특정한 의료행위라고 해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역할 분담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
신문은 지금까지의 검토회의 논의에서 새로운 간호 직종 도입에 대해 일본 의사회등이 반발하고 있으며, 논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월 18일,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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