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2월 7일자, 1면)은 "후생노동성은 타인에게 담배연기를 마시게 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직장내 원칙적 금연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후생성은 사업자에게 간접흡연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을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라도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법개정이 실현되면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공장 등 일하는 공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남성 흡연율이 30%를 넘고 있어 건물을 모두 금연지역으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많아, 당분간은 흡연실 설치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핸드폰을 손에 들고, mp3를 들으며 담배를 피고 있는 日 여성(신주쿠 흡연지역) © jpnews | | 초점이 되는 것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 손님 접대를 하는 종업원이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는 직장에 대한 처리다. 종업원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객석을 전면금연할 필요가 있으나 후생성은 '담배를 피고 싶은 손님도 어느 정도 있다. 전면금연은 지나치다."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이 때문에, 고객과 관계로 인해 금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유해물질의 공기중 농도에 기준을 마련하고 환기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하는 내용의 규제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배연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사실상 금연을 압박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2월 7일,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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