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1월 21일자)은 한국이 태평양전쟁시 일제징용기록을 왜 지금 일본정부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지에 대한 문답을 게재했다. 이 코너는 최근 뉴스 중 독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해설하는 곳이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q> 전시중, 한반도에서 일본기업으로 동원돼 일한 사람들의 연금이나 미불임금 기록이 최근 잇달아 일본정부로부터 한국정부에 제공되고 있는데?
a> 한국측이 요구해서 응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징병이나 징용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기관이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한국에는 거의 없었다. 일본측은 지금까지 기록을 내놓은 것에 소극적이었으나, 정권교체에 따라 방침이 바뀐 것이다.
q> 태평양 전쟁중에 왜 한반도 사람들이 대거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나?
a> 일본에는 일할만한 일본인이 징집되어,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당시 일본정부는 통합하에 두고 있던 한반도나 대만에서 일손을 모집했다. 한반도 출신만 해도 7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탄광이나 항만 등에 보내졌다.
q> 임금은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나?
a> 임금을 지불한 사무소도 있지만, 혼란중에 한반도에 돌아간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내준다'라고 하고 그대로 미지급한 사례도 많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패전 이듬해인1946년, 사업주에게 미불임금 등을 법무국에 맡기도록 촉구했다. 맡겨진 돈은 지금도 일본은행에 있다. 최근, 일본정부가 한국에 제공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 기록이다.
q> 일본정부는 기록과 함께 미불 임금도 지불하나?
a> 아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된 65년 기본조약으로 양국정부는 서로 청구권이나 재산권을 포기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전시중 일본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지원제도를 08년 만들어 본인이나 유족 일부에게 미불임금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을 지급 시작했다. 일본측이 기록제공을 함에 따라 수급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연금 쪽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얼마 전 일본에서 일한 한국 여성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 지불됐다는 기사를 보니 99엔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싼 것에 놀랐다. 원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a> 연금탈퇴수당금은 본인이 청구한 시점에서 권리가 발생한다는 법해석이므로, 한일 기본조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99엔이라고 하는 금액은 후생연금보험법에서 화폐가치의 변화를 환산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99엔 연금을 받은 여성이나 지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지 올해로 100년. 서로가 신뢰를 갖도록 과거의 골을 매워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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