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한국인 여성 57명을 가와사키 시내 유흥업소로 보내 매춘을 알선한 한국인 남성업자(47)을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한국 경기지방경찰청발표를 인용, 아사히 신문(5월 19일자 조간)이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포된 업자는 인터넷에서 '일본에 가면 월 2천만원(약 152만엔)을 간단하게 벌 수 있다'고 권유한 뒤, 80명 이상 여성으로부터 연령이나 신장 등의 조건이 맞는 57명을 가와사키에 있는 유흥업소 14곳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