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신문>(11월 30일)은 "일본 정부는 국제결혼의 파탄에 따른 분쟁해결의 룰을 정한 '헤이그 조약'을 둘러싸고 12월 상순에 프랑스와 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국제결혼문제는 부모 중 한 쪽이 아이를 데리고 귀국해버려, 면회가 불가능해지는 케이스가 속출하면서 문제화된 건이다. 일본은 그동안 조약에 가맹하지 않았으나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분쟁해결에 시도할 생각이다. 헤이그조약은 아이를 빼앗겼을 경우, 상대국에 아이의 반환이나 면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요 8개국(g8) 중에서는 일본과 러시아가 미가입상태로, 일본에서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귀국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지금까지 문제화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11월 30일, 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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