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11월 26일, 조간)은 "전철안에서 치한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 회사원, 오키타 미쓰오 씨(67)가 피해신고한 여성에게 1135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며 일으킨 소송에 대해 도쿄고등법원(오하시 히로아키 재판장)은 26일 치한을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치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치한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여성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만 한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청구는 기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키타 씨는 99년 9월 jr 주오선(中央線) 전철안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여성에게 하반신을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으나,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여성은 당시,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오키다 씨는 "전철에서 전화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08년 11월 최고재판소 판결은 "2심은 통화 상대의 남성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고 있지 않아 심리가 완벽하지 않았다"며 오키타 씨가 패소한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되돌렸다. 최고재판소가 되돌린 항소심에서는 남성의 증인심문이 이루어져 "치한을 당한 인상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고법은 "통화상대의 증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여성의 주장이 일관되고 있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끝나고 기자회견에 응한 오키타 씨는 "애매한 판결에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11월 27일, 마이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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