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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외국인 면세제도 재검토
즉시 면세처리에서 출국시 면세해당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듯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는 방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 면세제도를 재검토하고 나섰다. 

 

방일외국인이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일본 국내에 재판매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방일외국인 출국시 구매품 반출을 확인한 후 면세액을 환불하는 제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 여당은 연말에 결정하는 '2025년도 세재 개정 대강'에 도입 시기 등 상세한 제도 설계를 담아낼 방침이다.

 

 

소비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과세된다. 방일객이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선물 등으로 국외로 가져가는 물품에 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 국내 소비와 재판매 목적은 대상외다.

 

방일외국인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때 여권 등을 제시하면 소비세가 그 자리에서 면제된다. 세관은 가게에서 제공하는 구매기록정보를 바탕으로 방일객이 면세제도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가져가는지 확인한다. 

 

 

다만, 많은 방일객이 세관검사를 하지않고 출국하는 ​​것이 현재상황이다. 2022년도에 면세제도를 사용해 총 1억 엔 이상 구입한 방일객 중 57명을 검사했는데 1명밖에 면세로 구입한 물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남은 56명은 소비세를 지불해야 했지만, 55명은 납세하지 않은 채 출국했다. 체납액은 총 약 18.5억 엔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근거로, 면세점에서는 방일객에게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시키고, 세관에서의 구입 기록과 국외로의 반출품의 대조를 조건으로, 소비세 상당분을 환불하는 방식을 채용할 생각이다. 새로운 방식으로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 현금없는 환불 등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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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3 [12:1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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