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일본에서 발생한 스토커 살인사건의 범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변호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판결을 받은 이는 살인과 상해, 총포도검법 위반,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은 테라우치 스스무, 32세 무직 남성이다.
1심 판결에 의하면, 테라우치 피고는 2023년 1월, JR하카타역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옛 교제 상대 가와노 미키(당시 38세)를 살해했다. 식칼로 17회 이상 찔렀다고 한다.
판결에서 후쿠오카 지법 판사는 “본인의 호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데 대한 원한의 감정이 있어 피해자 주위를 맴돌았다”고 스토커 행위를 인정했다. 한편, '매복'이나 계획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의 구형에 대해, 징역 20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측은, 테라우치 피고가 가와노 시의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직장 근처에서 기다린 행위는 '매복'이며 스토커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테라우치 피고는 살해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스토커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후쿠오카 지법에 의하면, 기일까지 검찰측·변호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3일자로 징역 20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후쿠오카 지검은 항소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변호 측에 의하면, 판결 직후, 테라우치 피고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처벌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역 중에도 계속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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