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주 외국인의 연금가입을 철저화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공적연금 가입을 철저화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지금까지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일정 연령에 이른 시점에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일본연금기구의 시스템을 바꿔 이주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가입시킨다. 이같은 제도를 10월경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적연금은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가입의무가 있다. 가입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일부는 신고하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하고 이주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국인 이주자의 연금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압박 받는 연금 재정을 개선하고자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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