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모 쌍방이 친권을 가지는 '공동친권' 도입 등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이 8일 일본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성립되면 공포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된다. 이혼 가정은 단독 친권 이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생기게 된다.
일본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건수는 연간 약 10만 건으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이는 약 20만 명에 이른다. 적극적으로 육아를 하는 아버지가 늘어나는 등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다양화하면서 이혼 후 친권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어왔다.
공동 친권 도입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가정내 폭력이나 학대 피해가 이혼후에도 지속되거나 부모의 역학관계로 한쪽이 공동친권을 강요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국회심의에서도 피해방지책이나 의견대립을 조정하는 법원의 태세 정비 등이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협의 이혼의 경우, 부모간의 협의로 공동 친권으로 할지 단독 친권으로 할지 결정한다. 협의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부모 관계 등을 근거로 대신 판단한다. 한쪽 부모에 의한 학대나 폭력의 우려가 있을 경우나 '아이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단독 친권으로 한다.
공동친권 아래서 아이의 일은 부모가 의논하여 결정한다. 부모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만 법원이 대신 판단한다. '무엇을 먹게 할지' 등 일상적인 일이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태'의 경우에는 한쪽 부모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시행 전에 이혼이 성립되어도 법원에 친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인정되면 단독친권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약정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양육비' 제도의 창설도 담았다. 별거 부모 측과 아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면회 교류의 경우, 대상자를 조건부로 조부모나 형제 자매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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