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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항공기 충돌 "이륙 허가 안 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이륙 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온라인 뉴스팀

이달 2일 저녁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기간 충돌사고가 발생해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성이 3일 교신기록을 공개했다.

 

관제사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교신한 것은 오후 5시 45분 19초로, 해상보안청 항공기 파일럿은 "활주로 정지위치로 향하겠습니다"라고 전달한 뒤 더이상 교신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성 측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활주로 진입 허가 기록은 없다. 활주로 정지위치까지는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다. 이 교신기록을 보면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대한 이륙 허가는 없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해당 항공기의 기장은 탑승자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큰 화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었고, 사고에 대해 묻자 그는 "관제의 이륙허가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관제 측과 항공기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일본 정부는 블랙박스와 음성기록장치 등을 회수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해나갈 방침이다.

 

2일 오후 6시 무렵 발생한 일본항공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충돌사고로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탑승자 6명 중 5명이 사망했다. 일본 항공 여객기 탑승객 379명은 전원 탈출에 성공했고, 부상자는 14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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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3 [20:2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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