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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카시와자키 원전 운행금지 명령 해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 보였다하여 2년 8개월만에 금지 명령 해제
 
온라인 뉴스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니가타 현에 위치한 도쿄전력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의 운행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운행 금지 이래 해지까지 약 2년 8개월이 걸렸다. 테러대책 미비로 사실상의 운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 보였다는 게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 앞으로 도쿄전력은 재가동을 향해 절차를 밟게 되지만 지가타 현 등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6, 7호기는 2017년 12월에 규제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했지만 2021년 1월 이후 사원들의 원전출입카드 부정 사용 및 외부인 침입 탐지 설비의 고장 등 문제가 잇따라 발각됐다.

 

이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같은 해 4월, 핵연료의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면서 원전을 더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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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27 [22:4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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