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원은 21일 오전, 한국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일본 기업의 상고를 기각하며 배상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 201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18년 판결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권리 소멸 시효가 성립된다는 일본 기업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기존 판결대로 원고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2018년 이후 5년만이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한일 양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8일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 3건의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해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원고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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