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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위안부 배상 판결에 "인정할 수 없어"
한국 주일대사 초치해 항의하면서도 "한일관계에 큰 영향 없을 것"
 
온라인 뉴스팀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고등법원은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 측에 항의했다.

 

위안부 피해 여성과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23일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측은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 한국 주일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주권면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더불어 26일 열릴 예정인 한일 외교부장관 회의에서도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다만, 한 외무성 간부는 일본 공영방송 엔에치케이의 취재에 "한일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한일관계 개선 무드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게하고 싶어한다. 대북문제에 대한 한일 군사교류가 자국 안보에 더 이득이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과 여론 동향을 신중히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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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4 [23:1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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