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폐지하지 않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 아동수당을 고교생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소득세의 경우, 만16~18세 어린이 1명당 연간 38만 엔, 우리돈 350여만 원 가량을 공제할 수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은 커진다.
일본 정부가 6월에 결정한 '아이 미래 전략 방침'에서는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을 고교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부양가족 공제를 폐지하는 방침을 적고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 어린이 수당을 창설하면서 만 15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를 폐지한 경위가 있다.
아동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부양가족 공제를 폐지해 정부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
내년 12월부터는 고교생 연령대도 원칙 월 1만 엔, 연간 12만 엔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서 만일 부양가족 공제가 폐지되면, 본래 12만 엔 이상의 감세 혜택을 받던 일부 고소득자는 반대로 부담이 늘게된다. 임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완전히 페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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