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진 중인 '성인 비디오(AV) 출연피해방지, 구제법안'에 대한 심의가 25일 중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열렸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성행위를 동반한 성인비디오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에서는 촬영시의 성교를 계약 무효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는 "성매매의 합법화를 초래한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쓰쓰미 카나메 의원은 "정당 차원에서 성행위 AV금지 법률을 별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한가"라고 확인했다. 제안자인 입헌민주당 모리야마 히로유키 의원은 '성행위 AV 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법률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법(피해방지, 구제법안) 성립 후에 논의, 검토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쓰쓰미 의원은 "TV나 영화의 살인 장면에서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면서 "성행위의 촬영이나 동영상 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을 상처주는 성적 갈취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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