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월 100만 엔 지급되는 '문서통신 교통체제비', 이른바 '문통비'를 둘러싸고 일본 여야각당은 7일,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는 개정법안에 합의했다. 4월내 개정을 목표로 한다.
문통비는 본래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나, 이번 개정은 의원들이 이 자금을 선거활동에 쓸 수 있게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합의에 대해, 문통비를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지출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통비는 현행 세비법에서 "공공 서류 발송 및 공공의 성질을 가진 통신을 위한 것"이라고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많은 정당은 문통비의 사용처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사용처 공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알 수 없다. 관계자들이나 일부 정당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의원이 관련된 정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사설 비서의 인건비에 충당하는 등 사실상 선거 활동에 사용되는 예도 많다.
개정안은 '문통비'의 명칭을 '조사 연구 홍보 체제비'로 변경했다. 목적도 '국정에 관한 조사연구나 홍보, 국민과의 교류, 체류 등의 의원 활동을 위해"라고 바꿨다.
정치자금에 정통한 고베학원대 카미와키 히로시 헌법학 교수는 문통비를 선거 등 정치활동에 지출하는 것은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통비에 정치활동에 빼돌리는 것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명칭에 '홍보', 목적에 '국민과의 교류' 등 문언을 넣으면 술집에서 식사하는 것마저 가능해진다. 영합주의적인 개정"이라고 맹비판했다.
협의회에서는 자민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 국민민주당 등 주요 각당이 찬성했다. 공산당은 명칭과 목적의 변경에 반대했다.
여야 협의체 사무국은 "과거 국회에서의 논의 등 문통비의 역사적 경위에 입각했다"고 설명했지만, 조문에 실태를 맞추는 게 아닌, 실태에 조문을 맞추는 식의 사고방식이 엿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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