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부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피고 측 일본제철 에 자산 매각을 명령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기반한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일본제철 측으로하여금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배상에 나서지 않았고 원고 측은 일본제철이 지닌 한국국내 주식자산을 압류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지법이 압류한 자산의 매각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관련 소송에서 매각 명령이 나온 것은 올해 9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결정에 이어 두번째다. 미쓰비시 측은 즉시 항고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측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일본 제철이 지금이라도 빨리 판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제철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인 징용공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사로서는 향후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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