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에 연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또다시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후원회가 '사쿠라를 보는 모임'의 전날에 석식회를 개최했고, 이 행사 비용의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해준 바 있다. 이 문제로 수사를 지속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베 전 총리를 재차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특수부는 검찰 심사회의 '불기소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 수사를 재개했으나 재차 혐의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심사회의 첫번째 의결이 '기소 상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심사회의 두번째 심사는 열리지 않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다.
석식회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의 주최로 도쿄 도내 호텔에서 개최됐다. 한사람당 회비는 5천 엔이었으나 부족한 금액은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했다.
고발을 받은 특수부는 지난해 12월, 2016~19년도 후원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석식회의 수지 약 3천만 엔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후원회 대표였던 전 공설 제1비서를 규정법 위반(불기재) 죄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모든 혐의에서 불기소 처리했다.
그러나 도쿄제1검찰심사회는 올해 7월, 석식회 비용 보전이 참가자에 회비 이상의 이익을 공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베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정치단체 '신와카이(晋和会)'의 회계책임자 선임 및 감독을 태만했다고 하는 규정법 위반의 양 혐의에 대해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결서에서는 "일부 참가자 진술을 참가자 전체 인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충분하다", "메일 등 객관적 증거도 입수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 부족을 언급했다.
이 때문에 특수부는 재차 참가자들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재검토했으나 '참가자들에게 기부를 받았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차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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