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24일, 2015, 16년도에 방위장비청 조달기획과의 당시 담당자가 청장의 결제가 끝난 서류에 일부 내용을 덧붙여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문서 위조 혐의로 담당자를 경무대에 고발하는 한편, 방위감찰보부에 의한 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결제가 끝난 뒤 추가로 적힌 내용은 수의계약에 관한 여덟 문장이었다. 모두 장비청장관이 승인이 끝난 문서였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각돼 과거 문서를 조사한 결과 새로운 공문서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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