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경찰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40대 한국인 선장을 체포했다고 22일,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는 21일, 가고시마 현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km 인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배를 적발했다. 더불어 이 배의 선장 김수훈 용의자(만 47세)를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배는 44톤 규모의 9인승이라고 한다. 김 선장은 21일 오후 3시20분쯤, 일본 EEZ내에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했다.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정지를 요구해 이에 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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