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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 제소 검토
위안부에 배상하라는 韓법원 판결에 불복, ICJ 제소 검토
 
이지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8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서울 중앙지법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정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린 데 대한 대응이다.

 

일본 측은 원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권면제' 조항에 따라 한국법원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항소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의 장에서 한국의 부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재판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이탈리아 대법원이 제2차 대전 중 독일에서 강제노역한 이탈리아인의 고소를 받아들여 독일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예를 들고 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주권면제 조항을 거론하며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탈리아를 제소했고, 2012년 승소했다.

 

일본정부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상대가 깔아놓은 판에 올라가버리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제소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 

 

일본이 100%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주권면제가 불변의 진리는 아니며 예외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도 한국땅에서 벌어진 불법적,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주권면제의 예외사항이라 간주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도 아니다. 산케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분쟁당사국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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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09 [06: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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