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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제징용자 문제, 日노력도 필요"
문대통령 발언에, 日정부 기존 입장 되풀이만
 
온라인 뉴스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징용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변호 변호사 및 단체들이 창설을 제안한 '한일합동 협의체'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측도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변호사 및 정재계 관계자를 멤버로 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설치하자는 구상에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고, 더불어 일본 측에도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해나가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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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4 [18: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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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대법관 주위에 "판결문 건국하는 심정으로 썼다" 협정 무시하고 국제법 무시한 김능환이가 한일관계를 파탄시켯다 문재앙 20/01/16 [11:32]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상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외교가에선 당시 '김능환의 판결'을 파격이라 평가합니다.

아베 정부와 일본 법원은 젖혀두더라도 한국 법원 하급심에서 네번에 걸쳐 내린 원고 패소 결정은 물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모두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리 파격이었을까요. 강제징용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김능환 전 대법관 판결 전 막전막후를 뒤쫓아가 봤습니다.

2012년 5월 24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조차 승소를 예상 못해 법정에 배석하지 않았고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귀띔조차 듣지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로 피해를 본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승소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당시 김 대법관은 주위에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가 "한국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시작한 경제 보복도 결국 이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김 대법관은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사건을 검토한지 3년 3개월만에 해당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패소한 1·2심과 승소한 3심 어디서 갈렸나
우선 한일간의 논란이 되는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한일 정부는 한일 협정을 체결하며 식민 지배 이후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당시 일본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차관을 받으며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됨을 확인한다"고 협약했습니다.

청구권 협정 합의 의사록에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8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그 5번째 항목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가 적혀있고 그 세부 항목에는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 손해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을 근거로 2012년 판결 전까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됐는데 당시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김능환 판결 2주전, 대법원 소멸시효에 엇갈린 판결
실제 김 대법관 판결이 나오기 2주전인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법리를 적용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만약 강제징용 사건이 소부가 아닌 전합에서 논의됐다면 다른 결정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당시 양 대법원장은 이런 역사적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논의되지 않아 격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소부에 속한 대법관 중 한명이라도 이견이 있었다면 전합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김 대법관이 소부 합의를 잘 이끈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 퇴임 뒤 재상고로 대법원에 올라온 강제징용 사건을 전합에서 논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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