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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상 외신 기고 "한일, 진정한 문제는 신뢰"
고노 다로 일본 외상, 美블룸버그 통신에 칼럼 게재
 
이지호 기자

고노 다로 외상은 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한일간의 진정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작성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하도록 명령한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두 주권국가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지켜질지 여부다. 한국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해왔다면서, 한국도 그러길 바란다고 언급하고 있다. 

 

▲ 20190904 일본 고노 다로 외상 블룸버그 기고문     



또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북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인하고 있다"고 한국을 비난했다. 

 

아래는 기고문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19-09-03/japan-south-korea-trade-spat-boils-down-to-trust

 

에서 볼 수 있다. 

 

 

"한일간의 진정한 문제는 신뢰"

 

한일관계는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련된 문제(강제징용자 문제)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두 주권국가의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이 지켜졌는지 여부이다.

 

일부 사람들은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짓고 있다. 나는 이들 문제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밝혀두고 싶다. 

 

1965년에 일본과 한국은 13년에 걸쳐 어려운 협상을 마무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무상, 유상으로 총 5억 달러의 경제협력(당시 한국 국가예산의 1.6배)을 단행해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협상 때 제시된 8항목의 '한국 측의 대일청구요강'에는, '피징용 한인 미수금'이나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합의의사록에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재산, 총구권 중에 이들 8항목에 속하는 청구가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명기되어있다.

 

또한 전쟁 중에 일본기업에 의해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한국정부 관계자는 이 요구에는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개인에 대한 지불을 제안했으나 한국 측은 국가가 청구하고 일본에서 수령한 자금 분배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맡겠다고 말했다.

 

40년 뒤인 2005년 8월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무상자금협력으로 받은 3억 달러에는 '강제동원'에 관한 '고통을 받은 역사적 피해'의 보상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재학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적절한 금액을 그러한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위자료 지불을 명령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다. 이들 판결은 명백히 1965년의 협정에 위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50년이상에 걸쳐 한국은 양국정부간에 합의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다. 만약 국제적 합의가 일국의 국내사정에 따라 깨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들은 안정된 국제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국제법 및 국가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대응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길 강하게 바란다. 

 

상기 대법원의 판결 뒤, 일본은 누차 한국정부와의 사이에서 외교상의 협의를 요구했고, 1965년 협정을 통해 정해진 '중재 부탁'을 통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중요한 점으로서 나는 이 문제가 병기관련품목의 비확산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했던, 최근의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이 결정은 안보의 관점에서만 이뤄진 것이다. 

 

이번 재검토 대상이 된 물자와 기술은 군용품으로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묘한 사정이 있다. 각국 당국은 이러한 군민양용의 물자, 기술의 수출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2004년 이래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이러한 품목의 수출에 있어서 타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하는 규정과 비교해 간소화한 절차를 적용해왔다. 이 절차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배양된 양국정부간의 충분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과거 3년간, 일본 측이 누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에 관련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에 적용해온 절차 간소화 조치를 이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보복'이나 '대항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관련 짓는 것은, 두가지 전혀 다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애매하게 할 뿐이다.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해왔다. 우리들은 계속 이어서 전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비밀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의 사이의 협정(GSOMIA)'를 종료시키겠다는 한국정부에 의한 최근 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두고 싶다.

 

이 협정은 2016년 이후 한일간의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 한국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결정은 한국이 북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을 꼭 말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 종료 결정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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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4 [18:34]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제3국 중재위원회 가서 문제 해결하자 국제왕따문재인 19/09/05 [10:19]
(청구권 협정 제3조 제2항은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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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협정 제4조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한일양국이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고 규정되어있다.)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과거사 반성에 인색한 일본측 책임이다. 그래도 무역보복 형태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은 우리 정부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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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나라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일본 당국자들이 미리 무역보복을 공언했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및 집행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한 후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국제중재 절차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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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마지노선인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및 집행을 국제중재로 회부해서 그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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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객관적이고 합리적 해법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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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재위원회 회부에 합의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국제중재가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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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 제3조의 문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협상 배경을 알 수 있는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을 보더라도 "협정실시 및 해결에 관한 분쟁은 일괄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3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토록 하고 그 결정은 양국 정부를 구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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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정부가 협정에 정해진 중재위원 선임 기한을 무시하며 국제중재 이행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한일협약 체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일본, 그리고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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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약 자체를 미리 파기선언 한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그래서 국제중재로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일본이 통상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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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아베 정부가 한국 정권을 교체시킬 의도로 무역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선전해대는 대중심리전까지 동원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40년 전의 선동정치로 회귀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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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집행에 대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상 행정부가 사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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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가 국내 정치적 수사를 넘어 대외적으로 공식 제시되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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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을 보더라도 국제조약을 무시하면서까지 형식적인 삼권분립을 준수하라는 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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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헌법 전문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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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어서 청구권협약을 위반하며 국제중재로 이행하길 거부하는 정부의 결정이 협약은 물론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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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가 한 국가의 최고법원 판결내용의 국제법 합치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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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조치, 입법부의 입법행위, 사법부의 최종판결 모두 '국가 행위'(state action)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가행위의 국제책임(state responsibility)을 국제중재나 재판을 통해 심사하는 것은 수백년 동안 형성되고 UN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체제가 성문화한 국제법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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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판결조차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다(LaGrand, Breard Cases 등). UN회원국으로서 국제 책임을 국제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미리 조약으로 약속해놓은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버티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이성적인 일탈행위로 간주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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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구권협정 제3조도 양측이 중재위원을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제3국에 중재위원 임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중재를 부탁하는 것은 결국 제3국 위촉의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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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애초부터 청구권협정 상의 중재절차를 수락하고 문제를 정식으로 해결해나갔어야 하는 것이고(지금이라도 이러한 해결방식을 깨끗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랬으면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와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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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토착 왜구'니 '친일분자'니 하는 정치프레임 놀음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국제중재 결과에 승복하는 대가로 무역보복을 중단하는 내용의 패키지 딜에 합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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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진정한 극일(克日)은 비이성적 심리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난 40년간 온 국민이 쌓아올린 글로벌 한국의 모습까지 망가뜨리면서 말이다.다.(국제법 전문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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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한국 국민들 기업들 총알받이로 내세워서 사지로 내몰고 있음 어떻게서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북한이랑 평화경제해서 일본이기겠다는 허황된 뜬구름잡는 헛소리나 하면서 한일관계를 파탄시키는게 이게 대통령이 할짓? 수정 삭제
담배에 쩐 뽀빠이같이 생긴 양반이 영양가 없는 얘기를 길게도 하셨네 황대갈 19/09/05 [13:19]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에게는 다 배상했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는 협정 들먹이면서 죽어라고 배상을 안하는 꼬라지하고는.

해당 기업들이 배상과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니들 일본정부가 막은거잖냐.

그냥 배상하면 간단한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아니면 강약약강인 일본의 근성때문인가?

니들이 그렇게 돼먹지 못한 짓을 할 때마다 후쿠시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후쿠시마 방사능과 비교하면 한없이 해결하기 쉬운 문제 아니냐?

아니면 후쿠시마 방사능을 한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극복하려는 거야? 수정 삭제
중재위원회무새야 봤냐 황대갈 19/09/05 [16:30]
일본 외상이 수출규제하고 협정은 별개란다. 강제징용 배상도 안하고 수출규제도 그대로 라는 소리지. 중재위원회무새야 이제는 댓글 달 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달길 바란다. 수정 삭제
1965년도에 돈받아놓고 무슨소리? 국제왕따문재인 19/09/06 [06:48]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때 일본이 개인 배상 하겟다는걸 박정희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겟다고 일괄보상을 요구햇고 무상3억 유상2억 민간경제지원 3억등 일괄적으로 보상금 받았다 1971년 청구권 자금법 만들어서 그당시 징용 피해자들한테 박정희 정부가 피해보상햇다 노무현 정부때도 추가보상햇고 뭘좀 알고 말해라 수정 삭제
여~~~~ 황대갈 19/09/06 [07:59]
일본정부의 입장이 수출규제와 협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니까 수출규제를 풀려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야 한다는 니 댓글은 공허한 소리라는 거야. 슬쩍 화제를 비틀면서 못 알아들은 것처럼 굴지마.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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