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외상은 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한일간의 진정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작성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하도록 명령한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두 주권국가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지켜질지 여부다. 한국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해왔다면서, 한국도 그러길 바란다고 언급하고 있다.
▲ 20190904 일본 고노 다로 외상 블룸버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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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북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인하고 있다"고 한국을 비난했다.
아래는 기고문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19-09-03/japan-south-korea-trade-spat-boils-down-to-trust
에서 볼 수 있다.
"한일간의 진정한 문제는 신뢰"
한일관계는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련된 문제(강제징용자 문제)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두 주권국가의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이 지켜졌는지 여부이다.
일부 사람들은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짓고 있다. 나는 이들 문제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밝혀두고 싶다.
1965년에 일본과 한국은 13년에 걸쳐 어려운 협상을 마무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무상, 유상으로 총 5억 달러의 경제협력(당시 한국 국가예산의 1.6배)을 단행해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협상 때 제시된 8항목의 '한국 측의 대일청구요강'에는, '피징용 한인 미수금'이나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합의의사록에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재산, 총구권 중에 이들 8항목에 속하는 청구가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명기되어있다.
또한 전쟁 중에 일본기업에 의해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한국정부 관계자는 이 요구에는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개인에 대한 지불을 제안했으나 한국 측은 국가가 청구하고 일본에서 수령한 자금 분배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맡겠다고 말했다.
40년 뒤인 2005년 8월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무상자금협력으로 받은 3억 달러에는 '강제동원'에 관한 '고통을 받은 역사적 피해'의 보상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재학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적절한 금액을 그러한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위자료 지불을 명령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다. 이들 판결은 명백히 1965년의 협정에 위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50년이상에 걸쳐 한국은 양국정부간에 합의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다. 만약 국제적 합의가 일국의 국내사정에 따라 깨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들은 안정된 국제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국제법 및 국가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대응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길 강하게 바란다.
상기 대법원의 판결 뒤, 일본은 누차 한국정부와의 사이에서 외교상의 협의를 요구했고, 1965년 협정을 통해 정해진 '중재 부탁'을 통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중요한 점으로서 나는 이 문제가 병기관련품목의 비확산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했던, 최근의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이 결정은 안보의 관점에서만 이뤄진 것이다.
이번 재검토 대상이 된 물자와 기술은 군용품으로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묘한 사정이 있다. 각국 당국은 이러한 군민양용의 물자, 기술의 수출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2004년 이래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이러한 품목의 수출에 있어서 타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하는 규정과 비교해 간소화한 절차를 적용해왔다. 이 절차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배양된 양국정부간의 충분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과거 3년간, 일본 측이 누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에 관련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에 적용해온 절차 간소화 조치를 이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보복'이나 '대항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관련 짓는 것은, 두가지 전혀 다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애매하게 할 뿐이다.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해왔다. 우리들은 계속 이어서 전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비밀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의 사이의 협정(GSOMIA)'를 종료시키겠다는 한국정부에 의한 최근 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두고 싶다.
이 협정은 2016년 이후 한일간의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 한국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결정은 한국이 북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을 꼭 말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 종료 결정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