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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비판, 일본은 책임전가
문재인 대통령 "일본, 여러모로 정직하지 못하다"
 
이동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일본 비판에 대해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한국 측에 대해 한국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도록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한일 사이의 모든 청구권이 이 협정을 통해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스가 장관은 "한국 측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한일관계가 매우 어렵다"며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이어서 그는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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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9 [13:5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제3국 중재위원회에서 국제법적 정당성 가리자 국제왕따문재인 19/08/30 [06:25]
문재인 이인간도 정말 답답하다 제3국 중재위원회 가서 대법원 판결 국제법 정당성 가리면 되잖아? 제3국 중재위원회에서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철저히 가려서 청구권 협정 제4조에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한다는 규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기면 일본이 승복하는거고 일본이 이기면 우리가 승복하고 일본기업의 재산압류를 중당하면 되는거고 근대 왜 청구권 협정 제3조 위반하고 제3국 중재위원회 참여 거부하고 이렇게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나?? 수정 삭제
저거 저거 황대갈 19/08/30 [08:25]
중재위원회 가면 일본이 확실히 유리한가 보네. 주야장천 중재위원회 타령으로만 도배하는거 보니. 일본에도 너같이 한국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제3국 중재위원회 가자고 하는 일본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명도 없네? 수정 삭제
국가간에 맺은 협정 조약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국제왕따문재인 19/08/30 [08:35]
(청구권 협정 제3조 제2항은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
청구권 협정 제4조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한일양국이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고 규정되어있다.)

청구권 협정 제3조를 보면 일본이 한국에 중재위원회 회부하자고 공식문서를 보내오면 무조건 거기에 응해야된다 합의 해줄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가도 되는게 아니다 청구권 협정 제3조에는 그렇게 나와있다

일본에 유리하고 그런거 없다 외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을 중재위원으로 선임해서 철저하게 대법원 판결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리면 된다 이것도 안되면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되고

황대갈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에 대해서 잘모르면 좀 닥치고 있어라 수정 삭제
또 또 저런다 황대갈 19/08/30 [23:03]
중재위원회나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거 아니면 한 줄도 쓰질 못하니?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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