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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외상회담, 우호 위한 작은 한걸음
또다시 서로의 입장차 확인, 대화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이지호 기자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이달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래 처음이다. 양국은 이날도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감정이 앞섰던 이전과 달리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일관계 개선을 향해, 양국은 작은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었다.

 

이날 회담은 중국 베이징에서 오후 3시쯤부터 40분간 열렸다.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래 첫 회담이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상은 "경제산업성도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회의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조건 조정은 관계부처에 맡기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 강경화, 고노 다로 한일 외교부 장관.      @외무성

 

강 장관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노 외상은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지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한 한국의 일본 보이콧 운동에 대해 "반일시위가 횡행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에 사는 일본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한일간 교류사업의 중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내며 "민간교류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자동갱신 기한을 앞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야=GSOMIA)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고노 외상은 회담 뒤 취재진에 "(지소미아는) 미일 혹은 한미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국은 한일간 갈등 현안의 해결을 위해 장관급을 비롯한 외교당국간의 의사소통을 긴밀히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도 한일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할 뿐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두 외교장관이 만나 외교당국간 대화를 긴밀히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양국간 감정싸움이 극심했던 그간 상황을 생각하면 작게나마 한발자국 전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로 정당성만 주장했다(니혼TV)", "양국이 평행선을 달렸다(지지통신)" 등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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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1 [18:5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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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협정 국가간의 조약은 폼으로 있는거냐? 국제왕따문재인 19/08/22 [10:11]
청구권 협정’ 제3조 제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국은 같은 협정 제4조에 따라 이 같이 구성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이로써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분쟁은 일소되는 것이다.

일본이 요구하는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나와잇는대로 제3자 중재위원회를 통해 국제중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다 이건 청구권 협정문에도 나와있는거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하고있는게 협정위반 국제법 위반이다
수정 삭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나와있는 중재위원회 회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야되는거 국제왕따문재인 19/08/22 [12:27]
일본이 한국에 국제중재 회부하자는 공식문서를 보내오면 그걸 무시하고 안가도 되는게 아니라 30일 내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제3자 중재위원회에 참여 해야 된다고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나와있다

국제중재를 거부하는 문재인이 지금 명백히 한일 청구권 협정3조 위반 국가간의 협정을 위반하는건 국제법을 위반하는거니 국제법 위반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간에 맺은 협정은 국내법 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법 위반이기도 하다

물론 수출규제한 아베도 WTO규정 위반 문재인 아베 둘다 국제법 위반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들고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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