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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첫 반격, 석탄재 검사 강화"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日규제에 대한 대항조치로 여기는 분위기
 
이지호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반격에 나섰다고 8일, 각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환경부는 8일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일보난 석탄재를 수입할 때의 환경안전관리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석탄재 수입처는 일본뿐이었다.

 

환경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강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나 일본과 한국 언론은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발표 이후 한국의 첫 반격"(후지TV)이라고 전하고 있다.

 

2018년에 일본에서 수입된 석탄재는 약 126만 톤으로, 가격은 4439만 달러다. 연간 통관건수는 약 400건이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모든 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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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9 [10:2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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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보다는 국제법이 우선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도 국제법으로 보아야 한다 문재앙 19/08/09 [15:10]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그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소멸했다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한일기본조약 가운데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제로 하였고,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청구권협정에 배상청구권인지 보상청구권인지 한정하여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청구권이든 보상청구권이든 상관없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견해이다.

설령 위의 조약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님을 전제로 한 조약이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가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아무리 국내법이 조약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에 의해 조약이 국내법보다 더 우선적임을 선언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법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국제분쟁해결 과정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일괄보상협정’ 방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식민지배 등 관련된 피해자가 많은 분쟁의 경우 개인의 청구권을 개별 소송을 통해 일일이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괄보상협정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후 대만, 인도네시아, 미얀마, 구소련 등도 이러한 국가 간 일괄보상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이탈리아간의 강제노동 배상과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한국 일본 사이의 논란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일협정에 대해서 일본은 1965년의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이를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나치 하의 피해관련 문제는 일괄보상협정을 통한 조약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탈리아는 2차 대전 당시 자국의 군인 수십만명이 강제노동을 당한것에 대해서 조약의 범위는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일 뿐,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청구가 광범위한 정부 간 협상의 주제가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은 극히 실행이 어려운 것을 재판소는 간과할 수 없다.

이탈리아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으며 타결이 기대될 때에는 면제가 적용되지만 국제 합의의 기대가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면제가 정지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련국 중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은 언제 그 시점이 도래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탈리아도 인정하듯이 전쟁 직후에는 자주 행해진 일괄 지불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 원고가 아직 배상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해결의 상세한 내용과 자금 수령국(이 경우에는 법정지 국가)이 그것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조사에 걸리게 된다.

전쟁 직후에 보상 합의에 의한 자금을 수령한 국가가 그 자금을 국민인 피해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사회 기반의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개인이 금전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왜 자금을 그들의 국적 국가에 지급한 국가에 대한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이해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탈리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 각국의 유사 사례들

미국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일본 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배상 문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끝났고,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자극 받아 2차대전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작으로 미국에서 독일, 일본 기업에 배상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였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미국이 서명한 협정들은(샌프란시스코 조약) 포로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9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대해서도 "외교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며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독일

2003년, 나치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그리스인들의 유족들이 독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다. 독일 정부는 "1960년대 그리스 정부와 협정을 맺어 더 이상 그리스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리스 유족들은 "독일 정부의 면책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한정하며 정부와 개인 간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독일 정부가 그리스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독일 정부에게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외 사례들

식민지가 아닌 전쟁 피해국의 지위에 있던 2차대전 승전국 중에서도 대일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례가 상당히 있으나, 식민지였던 국가가 과거 지배국에 보상을 받은 사례는 한일기본조약이 유일하다.

전쟁 피해국 중에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중 하나인데,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어 한국 못지 않게 배상금이 필요한 국가였으나,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일본과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자신을 정통 중국 정권으로 인정해줄 우방을 확보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데탕트가 찾아오는 70년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일국교정상화를 하였다. 다만 국가 차원의 배상포기였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전쟁 피해국의 지위를 갖던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배상 대신 경제협력을 택해 금액을 올렸다 수정 삭제
국제법 모르는 바보들 최근 국제법 트랜드가 개인의 권리 인권 중심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은 일괄보상협정으로 소멸안된다? 한일청구권협정준수 19/08/10 [07:11]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처럼 일괄보상협정으로 보상이나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게 몇개나 되는줄아나? 200개가 넘는다 만약 일괄보상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소멸못한다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도 독일-이탈리아 재판 당시 독일 나치의 전범행위에 대해서는 맹렬히 비판 했지만 국제관습법을 인용하여 결국 독일손을 들어줄수밖에 없었던거다 물론 최근 국제법 트랜드가 개인의 권리 인권 중심으로 변해하고는 있는건 사실이지만 개인의 청구권 소멸을 필연적으로 하는 일괄보상협정은 현 시점에서도 국제법으로 견고한 실정성을 획득하고있다 200개가 넘는 일괄보상협정을 무효화 해버리면 뒷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수정 삭제
그래 그래 문재인이 잘못했네 됐냐 19/08/10 [08:08]
석탄재 검사 강화를 왜해?

그냥 수입을 안해야지.

식품도 수입을 안해야 되는데 그건 또 빼놨네.

양심없는 일본놈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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