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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반도체 웨이퍼 기업 "日규제 여파 우려"
일본 SUMCO,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여파 우려
 
이지호 기자

일본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섬코(SUMCO)의 하시모토 마유키 회장 겸 최고경영관리자(CEO)가 6일 결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데 대한 여파를 우려했다.

 

하시모토 회장은 최근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규제와 미중 무역마찰 등에 대해 "무엇 하나 이점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줄면, 웨이퍼 출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수출허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포괄수출허가제도'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개별 허가제로 전환했다. 대상 3품목은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에 회로를 그릴 때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비롯해 포토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이다.

 

이달 2일, 안보상의 수출관리 절차 간략화 등의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각의 결정했다. 한국기업은 불화 폴리이미드에서 90%, 불화수소에서 44%를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

 

하시모토 회장은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에 대해 "가장 큰 일이라 생각한다. 한국 반도체 업체는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불화수소가 부족해 반도체 생산 전체에 지장이 생길 경우, 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수출 규제로 심사가 늦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섬코 측의 매출에도 영향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섬코는 반도체 웨이퍼 분야 세계 2위로, 삼성, SK하이닉스 등에도 납품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규제 3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3품목 모두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반도체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웨이퍼 사용수량도 줄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조 에셋 매니지먼트 기구치 마요 대표는 한국에 대한 규제 품목은 한정되어있지만 어느 소재의 수출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이 관련 제품 전체에 확산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규제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사실상의 수출금지로도 여겨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섬코는 1~6월기에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한 229억 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 감소한 1564억 엔, 영업이익은 19% 감소한 335억 엔이었다.

 

반도체 수요가 침체되면서 웨이퍼 판매량이 줄었다. 

 

웨이퍼 수요는 미중마찰의 영향도 받고 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중국용 수출이 정체되면서 웨이퍼 주문도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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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7 [09:5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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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대법원 판결 청구권협정준수 19/08/09 [08:03]
한일 청구권 협상 당시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은 제5항에 속해 있었다. 제5항은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및 기타 청구권을 변제할 것”(밑줄 첨가)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측은 1961년 5월 처음으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을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일본측에 요구하였다.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이 작성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회의록(일반청구권,선박, 문화재)”의 관련 부분을 보도록 한다. 한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한국측으로서는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 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측은 한국측이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론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면서,한국측에 철저한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이른바 증거논쟁으로 논의의 틀을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일본측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국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우선 한국이라는 국가의 명의로 요구하는 것이고 일본이 지급할 보상금의 배분 및 전달은 추후 한국 내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의견교환을 인용하도록 한다.

일본: 한국측이 생각하고 있는 보상은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 지불하
는 것은 어떤가.

한국: 우리들은 국가로서 청구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처리하
겠다.

일본: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지만, 한국측에서
피해자의 구체적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한국: 물론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후에 한국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위의 인용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강제징용피해자를 비롯한 한국민 개인의 보상청구권 문제가 양국 간 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제6차 회담 제7회 회의(1961. 12. 15) 시 한국측이 생존자 1인당 200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부상자 1인당 2,000불을 기준으로 총액 364,000,000불을 일본에 요구한 데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제6차 회담(1961년 10월 20일부터 개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작성한 이라는 문건에 한국측의 구상이 잘 드러나 있다. 1961년 10월, 즉 제6차 회담 개시 직전에 작성된 이 문건은 8개 항목 제5항 (4)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금청구조서”라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보상청구금액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일인당보상금 보상금청구액
생존자 648,081 282,000 930,081 $200 $186,016,000
사망자 및 부상자
19,063 83,000 102,603 $2,000 $205,206,000

합계 667,684 365,000 1,032,684 $371,222,200

재산청구권관계종합자료집 상의 금액과 제6차 회담 제7차 회의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금액 간의 차이는 사망자 1인당 보상금을 전자는 2,000불로 잡은 데 비해후자에서는 1,650불로 산정했다는 데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제5차 회담 시 8개 항목 제5항의 내역을 정리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와 관련하여 사망자, 부상자, 일반노무자별로 보상기준액을 정하였다.

이 기준은 일본과의 교섭방침을 정식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회담대표들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였다.그러나 당시 한국측에서 강제징용피해자를 포함한 한국민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권협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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