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4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상의 무역관리이며 의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 배상을 일본기업에 명령하고, 이들의 한국내 자산을 압류한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다.
규제 내용은 두 가지다.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를 중단하는 것이다.
TV와 스마트폰 OLED 화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불화)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까지 90여일이 걸리며, 수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금수조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단지 우대조치를 없애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다. 무역관리의 문제다. 상대 나라가 이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계속 지속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의 약속조차 한국이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역사문제를 통상문제로 연결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는 "역사문제가 아닌, 한국이 국제법상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EU도 한국에 우대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차관급)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출 규제에 한국이 반발하는 데 대해 "수출관리 제도는 각국이 상대국에 독자 평가를 행한 가운데 운용하고 있다. 유럽(EU)은 한국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판단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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