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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韓화해안 제의에 日거부
한일기업 출자 재단 통한 배상 제안, 일본 거부해
 
이동구 기자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부는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출자하는 재단을 창설해 원고에 위자료를 지불하는 '화해안'을 일본정부가 제의했다.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하는 한일 양국간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측은 거부의 뜻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영 외무 제1차관이 16, 17일에 방일해 '화해안'을 전했다. 이번 화해안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정부가 민사소송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 (배상)강제집행보다 낫다"고 설명했다.

 

피고 기업의 압류된 한국자산은 8월까지 현금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간다면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화해안을 제의해 당사자간 해결하는 형태를 취해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거부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이번 화해안 제의에 대해, 일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이니치를 비롯한 주요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일방적인 발표다. 이는 한국 측이 계속 대응을 미뤄온 데 대해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원고 측이나 피해자 단체도 비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고 논평했다. 즉, 비판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평가다.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모두 해결된 사안이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이번 화해안에 대해 "국제법 위반 판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전혀 내용이 없다", "한국 국내용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9일, 한국 김경한 주일공사를 외무성에 초치해 협정에 기초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위한 위원국 선정을 요구했다. 일본 측은 제삼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국 선정을 18일까지 마치라고 한국 측에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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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0 [13:2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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