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6월 1일부터 일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 국가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하는 데 대한 일본정부의 대항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0일, 한국산 넙치 등의 수산물의 모니터링 검사를 6월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국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입각한 대응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규제에 대한 대항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산 넙치에 의한 식중독은 2018년에 7건, 환자는 82명 발생했다고 한다. 구토나 설사 등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원인이었다는 것. 따라서 수입량이 증가하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입량의 20%로 정한 모니터링 검사 대상 수를 2배인 40%로 늘린다고 한다.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알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복통이나 발열을 가져오는 병원미생물, 피브리오패혈증균 검사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향후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서 잔류 농약이나 가공, 유통 등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전량 검사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검사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처럼 특정국가를 상대로 한 전격적인 검사 강화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들며 표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많은 한일 관계자들이 이번 규제강화를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규제에 대한 대항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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