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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사이버공격에도 무력공격 가능"
사이버 공격에도 자위권 발동 가능하다고 밝혀
 
온라인 뉴스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헌법상, 자위를 위해 무력행사가 허용된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사이버 공격이 무력공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제정세나 상대측의 명시된 의도, 공격 수단, 대응 등을 포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물리적 수단에 의한 공격과 다름없는 극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며 상대 측에 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라면서 이 경우에는 자위를 위해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미국이 이란에 경제제재를 발동하는 등 중동 지역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 "현시점에서는 평화 안전법제(안보관련법제)에 기반해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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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7 [07:5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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