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일 스위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배제한 데 대해 "차별은 아니"며 "법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 주장했다.
NHK에 따르면, 유엔 아동 권리 조약에 기반한 아동 권리 위원회는 조약을 비준한 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고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심사했다.
▲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배제에 이의제기하는 조선학교 학생 ©JPNews
|
한 위원이 일본 내 조선학교가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된 데 대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무언가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일본 문부과학성 담당자는 "조선학교는 당시 법령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앞으로 법령으로 정해놓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화 제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외국인 학교 42곳이 적용 대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신청한 조선학교 10곳은 제도 적용 대상외로 분류됐다.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교육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바 있다.
아동 권리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 일본에 권고사항을 전할 방침이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