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2일, 광개토대왕함에 해상자위대 P1초계기가 근접 비행한 데 대해 "이례적인 저공비행으로 위협했다"며 일본 측에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했고, 전혀 문제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할 때 사용하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해상자위대 P-1초계기를 향해 조준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도리어 성명을 통해 "인도주의적인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데 대해 일본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격통제레이더 조준에 대해서 재차 부정하며 "일본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P1초계기는 당시, 구축함에서 거리 500미터, 고도 150미터까지 근접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국제법이나 국내관련법령에 규정된 고도 및 거리'를 확보하고 비행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야마다 히로시 방위성 정무관은 이날, 이번 국방부 성명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증거를 대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
야마다 정무관은 "자위대기는 완벽하게 국제법을 준수했고, '우호국'으로서 대응한 것은 공개영상에서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초계기가 촬영한 당시 영상을 공표했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부대신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위대기의 비행이 "위험행위는 아니"라고 반론했다. 500미터가량 떨어져있었고, 고도도 150미터 유지했는데 이것은 항공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의 초계기 영상 공개에 대응하여 현재 일본 측의 주장에 반론하는 영상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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